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고위공직자 뇌물·성범죄, 시도경찰청이 직접 수사…"책임수사 의지"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고위공직자 뇌물·성범죄, 시도경찰청이 직접 수사…"책임수사 의지"

입력
2021.03.02 11:48
0 0

국수본, 전국 시도경찰청·일선서에 공문 보내
중요사건 이관, 일선서는 민생침해 범죄 주력
"전문적 역량 발휘, 집중 수사 여건 조성한 것"

경찰청 전경. 손용석 기자

경찰청 전경. 손용석 기자

고위공직자 뇌물 사건이나 국회의원, 장·차관, 사회 저명인사의 성범죄 사건 등 사회적 이목을 끌 수 있는 주요 사건에 대해 시도경찰청이 직접 수사에 나서기로 했다.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1차적 수사종결권을 갖게 되는 등 수사 권한이 대폭 늘어남에 따라 책임수사를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2일 경찰청에 따르면 국가수사본부는 1월 11일 전국 시도경찰청 및 일선 경찰서에 수사 주체에 따른 수사 기준과 범위를 담은 공문을 내려 보냈다. 공문에는 일선경찰서에서 접수한 사건 중 시도경찰청에 이관해야 하는 주요사건의 구체적 기준이 담겼다.

시도경찰청이 직접 수사하는 중요사건으로는 △금액 상관없이 고위공직자의 뇌물 수수 사건 △5급 공무원 이상의 3000만원 이상 횡령·배임 사건 △2억원 이상의 보험사기 사건 △13세 미만, 장애인에 대한 성폭력 △장·차관, 국회의원, 자치단체장 등 저명 인사 관련 성범죄 △사회적 반향이 큰 사건 등이 적시됐다. 전문적 수사역량이 필요한 중요사건 수사는 시도경찰청이 맡고, 일선서에서는 민생침해 범죄에 집중하도록 하겠다는 게 경찰 측 설명이다.

아울러 △사망 피해자가 발생한 의료사고 △다중이용시설 등에서 사망자 5명 이상, 사상자 10명 이상 발생한 화재사건 △대규모 압수수색이 필요한 마약사건 등도 포함됐다. 다만 고위공직자가 연루된 사건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통보, 공수처가 이첩을 요구할 경우 사건을 공수처로 보내도록 했다.

이 같은 기준에 따라 일선서는 시도경찰청의 별도 지휘가 없더라도 해당 사건을 즉시 상급청에 이관해야 한다. 이관 기준이 되지 않는 사건 또한 일선경찰서에서 수사하되 시도경찰청에서 지휘할 수 있게끔 정비했다.

다만 이관 기준에 해당하는 사건이라고 해서 무조건 시도경찰청으로 보내야만 하는 건 아니다. 기계적으로 이관하는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해 수사 진행 정도와 사건의 쟁점·성격 등에 대해 일선서의 의견을 청취하는 절차를 거친 뒤 시도경찰청이나 경찰청에서 이관 여부를 최종 결정하도록 여지를 뒀다.

경찰청 관계자는 "형사소송법 개정 등으로 경찰이 독자적인 주체성을 인정받고 책임수사를 전개하게 된 시점에 전문적인 역량을 발휘해 사건을 공정하게 처리하겠다는 의지"라고 설명했다.

이유지 기자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