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수본, 전국 시도경찰청·일선서에 공문 보내
중요사건 이관, 일선서는 민생침해 범죄 주력
"전문적 역량 발휘, 집중 수사 여건 조성한 것"
고위공직자 뇌물 사건이나 국회의원, 장·차관, 사회 저명인사의 성범죄 사건 등 사회적 이목을 끌 수 있는 주요 사건에 대해 시도경찰청이 직접 수사에 나서기로 했다.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1차적 수사종결권을 갖게 되는 등 수사 권한이 대폭 늘어남에 따라 책임수사를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2일 경찰청에 따르면 국가수사본부는 1월 11일 전국 시도경찰청 및 일선 경찰서에 수사 주체에 따른 수사 기준과 범위를 담은 공문을 내려 보냈다. 공문에는 일선경찰서에서 접수한 사건 중 시도경찰청에 이관해야 하는 주요사건의 구체적 기준이 담겼다.
시도경찰청이 직접 수사하는 중요사건으로는 △금액 상관없이 고위공직자의 뇌물 수수 사건 △5급 공무원 이상의 3000만원 이상 횡령·배임 사건 △2억원 이상의 보험사기 사건 △13세 미만, 장애인에 대한 성폭력 △장·차관, 국회의원, 자치단체장 등 저명 인사 관련 성범죄 △사회적 반향이 큰 사건 등이 적시됐다. 전문적 수사역량이 필요한 중요사건 수사는 시도경찰청이 맡고, 일선서에서는 민생침해 범죄에 집중하도록 하겠다는 게 경찰 측 설명이다.
아울러 △사망 피해자가 발생한 의료사고 △다중이용시설 등에서 사망자 5명 이상, 사상자 10명 이상 발생한 화재사건 △대규모 압수수색이 필요한 마약사건 등도 포함됐다. 다만 고위공직자가 연루된 사건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통보, 공수처가 이첩을 요구할 경우 사건을 공수처로 보내도록 했다.
이 같은 기준에 따라 일선서는 시도경찰청의 별도 지휘가 없더라도 해당 사건을 즉시 상급청에 이관해야 한다. 이관 기준이 되지 않는 사건 또한 일선경찰서에서 수사하되 시도경찰청에서 지휘할 수 있게끔 정비했다.
다만 이관 기준에 해당하는 사건이라고 해서 무조건 시도경찰청으로 보내야만 하는 건 아니다. 기계적으로 이관하는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해 수사 진행 정도와 사건의 쟁점·성격 등에 대해 일선서의 의견을 청취하는 절차를 거친 뒤 시도경찰청이나 경찰청에서 이관 여부를 최종 결정하도록 여지를 뒀다.
경찰청 관계자는 "형사소송법 개정 등으로 경찰이 독자적인 주체성을 인정받고 책임수사를 전개하게 된 시점에 전문적인 역량을 발휘해 사건을 공정하게 처리하겠다는 의지"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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