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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무주택자에 전월세보증금 최대 6,000만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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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무주택자에 전월세보증금 최대 6,000만원 지원

입력
2021.03.01 14:20
1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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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청

서울시청


서울시가 무주택자에게 전월세보증금의 30%를 최장 10년간 무이자 지원하는 ‘보증금지원형 장기안심주택’ 입주대상자 2,500명을 모집한다고 1일 밝혔다.

보증금이 1억원 이하인 경우 50%, 최대 4,500만원까지 지원된다. 무주택 신혼부부는 최대 6,000만원까지 지원되며 지원 신혼부부는 500명이다.

‘보증금지원형 장기안심주택’은 전월세 입주자가 자신이 원하는 지역의 주택을 물색해 거주할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다만 주택 면적이 1인 가구는 60㎡ 이하, 2인 이상 가구는 85㎡ 이하여야 한다. 주택의 환산 전세금이 1인 가구는 2억9,000만원 이하, 2인 이상 가구는 최대 3억8,000만원 이하다.

소득기준은 일반 무주택자의 경우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액의 100%(1인 가구 299만원, 4인 가구 709만원) 이하, 신혼부부는 120%(2인 가구 547만원) 이하여야 한다. 소유 부동산(2억1,550만원 이하)이나 자동차의 가액(2,797만원 이하) 제한 조건도 만족해야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은 15~19일 온라인으로 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서울주택도시공사(SH) 콜센터(1600-3456)로 문의하거나 공사 홈페이지(www.i-sh.co.kr) 공고를 참조하면 된다.

박민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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