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폭 관련 수사 당시 비서관에게 자료 건네
공무상 비밀 누설 혐의…대가성 청탁 의혹도
은수미 성남시장이 조직폭력배 출신 사업가로부터 차량 및 운전기사 등을 제공받은 정황과 관련해 수사를 받을 당시 은 시장 측에 수사자료를 유출했다는 의혹을 받는 경찰관이 구속기로에 서게 됐다.
27일 경찰 등에 따르면 수원지검은 26일 성남수정경찰서 소속 A 경감에 대해 공무상 비밀 누설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은 내달 4일 전후 진행될 전망이다.
A 경감은 은 시장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수사를 받던 2018년 10월 은 시장의 비서관을 만나 수사 결과 보고서를 제공하는 등 수사 정보를 유출한 혐의를 받는다. A 경감은 은 시장 수사를 맡았던 성남중원경찰서 소속이었으며, 최근 직위해제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지난해 3월까지 은 시장의 비서관이었던 이모 씨는 "은 시장이 검찰에 넘겨지기 직전인 2018년 10월 13일 A 경감을 만나 그가 건네준 경찰의 은 시장 수사 결과 보고서를 살펴봤다"며 "수사 결과 보고서를 보여주는 대가로 A 경감은 4,500억원 규모 복정동 하수처리장 지하화 사업 공사를 특정 업체가 맡도록 힘써달라고 요구했다"고 주장했다.
이씨는 이 같은 내용을 담아 은 시장과 A 경감 등을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했다. 경기남부경찰청은 지난달 29일 A 경감이 근무하는 성남수정경찰서를 압수수색한 뒤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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