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경비원을 나무 몽둥이로 폭행한 60대 입주민이 구속됐다.
서울북부지법 형사10단독 김용판 판사는 26일 특수상해와 폭행 혐의를 받는 60대 남성 A씨에게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재판부는 "증거를 인멸하고,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이날 오전 법원에 출석한 A씨는 취재진의 물음에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았다.
서울 노원구 상계동의 한 아파트에 거주하던 A씨는 지난 20일 오전 6시쯤 술에 취한 상태에서 50대 경비원 B씨를 자신의 집으로 부른 후 나무 몽둥이로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B씨는 전치 3주의 부상을 입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지난해에도 이 아파트 경비원 2명을 폭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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