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26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조치에 따른 소상공인 등에 대한 손실보상법을 발의했다. 코로나19 양극화 해소를 명분으로 한 ‘사회연대기금’ 관련법도 발의했다. 다만 이들 법안이 국가 예산 투입과 민간 기업 협조가 요구되는 법안이라는 점에서 재원 마련 방안 등이 향후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송갑석 의원은 이날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소상공인은 '5인 이상 집합 금지' 조치 등으로 영업에 큰 타격을 받았으나, 법률 미비로 이에 대한 손실을 보상 받지 못했다. 개정안에는 △감염병 예방법에 따라 영업장소 및 운영시간이 제한된 소상공인 등에 대해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손실 보상 △심의 결과에 따라 소상공인 외 중소기업 등 보상 가능 △심의위원회와 위원회 지원을 위한 전담조직 설치 등의 내용이 담겼다. 심의위원회의 판단에 따라 5인 이상 사업장을 가진 소상공인이나 중소기업까지 까지 지원 대상이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
국회 정무위 소속인 유동수 민주당 의원은 이날 사회연대기금 조성에 관한 법을 대표 발의했다.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양극화 완화를 위해 사회협력재단을 설립, 민간과 공기업으로부터 출연을 받겠다는 내용이다. 조성된 기금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취약계층 등에 쓰인다. 법안에서는 사회연대기금을 조성하고 운영할 사회연대협력재단을 국무조정실로 했다. 때문에 정부가 기업으로부터 돈을 걷는다는 논란이 불가피해 보인다. 정무위 소속 이용우 의원도 사회연대기금 관련법을 이날 발의했지만, 세계잉여금(초과 세입+쓰고 남은 예산) 등 정부출연금을 활용하는 내용 등에 있어서 유 의원안과 차이가 있다.
민주당이 이날 ‘손실보상법’과 ‘사회연대기금법’을 발의하면서 이낙연 대표가 연초부터 주도한 '상생연대3법’ 발의를 모두 마무리했다. 협력이익공유법은 앞서 역시 민주당 소속인 조정식ㆍ정태호 의원이 발의를 마쳤다. 대기업 및 플랫폼 기업이 중소기업이나 플랫폼 입점 소상공인·자영업자들과 이익을 나눌 경우 정부가 세제 혜택이나 재정 지원을 제공하는 내용이 골자다. 최인호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최고위원회의를 마친 후 “상생연대3법은 원래 목표대로 2월 중 발의하고 3월에 처리해 나가자는 결의가 있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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