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고 봤더니 작살 박혀있어 위판금지
모른 채 4시간여 끌고 온 어선 '허탈'
포항해경, 불법포획 어선 수사 착수
연안통발어선이 동해바다에 죽은 채 떠다니는 밍크고래를 발견, 항구로 끌고 왔으나 불법포획 흔적이 발견돼 ‘로또’의 꿈이 무산됐다.
포항해양경찰서는 지난 25일 오후 2시 41분쯤 경북 포항시 구룡포항 동방 약 77㎞(42해리)에서 조업 중인 A어선이 발견, 육지로 끌고 온 밍크고래에서 불법포획 흔적을 발견하고 수사 중이라고 26일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9.77톤급 연안통발어선인 A호는 25일 오후 배를 위로한 채 죽어 있는 밍크고래를 발견, 포항해경과 어선안전조업국에 신고한 뒤 이날 오후 6시56분쯤 구룡포항에 입항했다.
길이 6.96m, 둘레 2.8m크기로 죽은 지 2, 3일정도밖에 안 되는데다 수온이 낮아 신선도가 높았다. 지역 어업계에 따르면 이 정도 품질의 밍크고래는 경매에 붙이면 1억원을 호가한다.
하지만 로또의 꿈은 금세 일장춘몽으로 끝났다. 해경이 경매 전 검사에서 고래 등 부위에 줄이 달린 작살이 박혀 있는 게 발견됐기 때문이다. A호 선장은 죽은 밍크고래가 물위에 뒤집혀 떠다니고 있어 바다에선 작살 흔적을 발견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포항해경은 선장으로부터 습득한 밍크고래를 임의제출 받아 대구지검 포항지청 지휘에 따라 폐기할 예정이다. 또 작살을 날려 문제의 고래를 죽인 용의선박에 대한 수사에 나섰다.
고래자원의 보존과 관리에 관한 고시에 따라 고래를 불법 포획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및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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