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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송 중 망가진 83만원 제품… 택배사 6개월째 '나몰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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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송 중 망가진 83만원 제품… 택배사 6개월째 '나몰라라'

입력
2021.03.05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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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 지난해? 철판 32장 택배사 통해 배송 중 파손
"택배사, 파손 물품? 방치하고 새제품 요구…?연락두절"

국내 유명 택배사가 배송하던 건축자재를 파손한 후 항의하는 고객에게 강요한 불리한 보상서류. 김민규기자 whitekmg@hankookilbo.com

국내 유명 택배사가 배송하던 건축자재를 파손한 후 항의하는 고객에게 강요한 불리한 보상서류. 김민규기자 whitekmg@hankookilbo.com



한 택배사가 고객에게 불리한 보상 요구서를 강요했다. 본사 담당자는 피해를 주장하는 업체의 연락을 받지 않고 문자에 답장도 하지 않고 있다. 김민규기자 whitekmg@hankookilbo.com

한 택배사가 고객에게 불리한 보상 요구서를 강요했다. 본사 담당자는 피해를 주장하는 업체의 연락을 받지 않고 문자에 답장도 하지 않고 있다. 김민규기자 whitekmg@hankookilbo.com


국내 유명 택배사가 택배 중 파손 사고를 내고도 6개월째 보상을 해주지 않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피해 고객은 "택배회사가 불리한 변상계약서를 작성하라고 요구했고, 이를 작성했는데도 전화와 문자를 받지않고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며 분통을 터트리고 있다.

5일 대구에서 건설자재를 제작하는 A씨에 따르면 지난해 9월 주문 제작한 83만원 상당의 건축자재 철판 32장을 B택배를 통해 경기 안양지역으로 배송했다. 그런데 며칠 후 안양의 거래처가 "배송한 자재가 파손됐다"며 A씨에게 반품을 요청했다.

A씨가 B택배에 항의하자 본사 변상팀으로부터 "제조원가의 30%만 배상해주겠다"는 통보를 받았다. 본사에 항의했지만 묵묵부답이었다.

B택배 측은 두 달이 지난 지난해 11월 A씨에게 "제작단가와 마진율을 따져 76만6,000원을 배상받겠다는 확인서를 써주면 환불을 해주겠다"고 제안했다. A씨가 울며 겨자 먹기로 확인서를 작성하자 회사 측은 "택배 중 파손된 건축자재 철판이 없어졌다"며 "동일한 물건을 택배회사로 보내면 변상해주겠다"고 통보했다. A씨는 동일한 제품을 제작해 B택배로 보냈지만, 그것으로 끝이었다.

A씨는 "B사가 '택배기사의 잘못이 있기에 기사로부터 면책금 7만6,000원을 먼저 돌려받고 나머지 69만원을 보내주겠다"고 약속한 직후부터 연락이 되지 않았다.

관련 업계 관계자는 "택배회사의 경우 보험에 가입돼있고, 기사가 잘못하더라도 면책금만 내면 관련 배상은 이뤄지는 것이 정상"이라며 "택배 파손이 발생하는 경우 파손된 물품을 택배회사에서 수거해가는 것이 상례인데 이를 방치한 것부터 맞지 않고, 고객에게 멀쩡한 새제품을 요구한 후 연락을 끊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A씨는 "6개월간 택배사 주문대로 했지만 결국 농락만 당하고, 납품이 제대로 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9년 된 거래처도 끊겼다"라며 "새 제품도 돌려주지 않고 연락마저 끊어버린 택배회사 대표를 경찰에 고소하겠다"고 말했다.

본보는 B택배 콜센터를 통해 수 차례 변상팀에 전화했지만 "직원들이 특정 사업장에 가있어 연락이 잘 되지 않는다"고만 얘기할 뿐 연락이 되지 않고 있다.

김민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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