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현의 자유 침해하지 않아" 결정
재판관 9명 중 4명 '일부 위헌' 의견
사실을 적시해 명예를 훼손할 경우 형사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한 형법 조항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사실적시 명예훼손’ 법 조항에 대한 헌재의 첫 판단이다.
헌재는 사실적시 명예훼손 조항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취지의 헌법소원 심판에서 헌법재판관 5명이 기각해 합헌 결정했다고 25일 밝혔다. 다른 재판관 4명은 일부 위헌 의견을 냈다.
형법 제307조 1항은 ‘공연히 사실을 적시해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2항은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처벌 조항이다. 형법은 또 제307조 1항에 따라 표현의 자유가 침해되는 걸 제한하기 위해 사실적시 명예훼손이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않는다’는 조항(제310조)을 두고 있다.
재판부는 “심판대상 조항(제307조 1항)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최근 사실적시 매체가 매우 다양해짐에 따라 명예훼손적 표현의 전파속도와 파급효과는 광범위해지고 있고, 일단 훼손되면 완전한 회복이 어려운 명예의 특성을 들어 표현의 자유를 제한한 필요성이 있다는 것이다.
적시된 사실이 진실하고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면 처벌하지 않도록 예외를 정해 표현의 자유 제한을 최소화했다는 점에서 헌법상 ‘침해의 최소성’도 인정된다고 봤다. 특히, 헌재와 대법원이 '처벌 예외' 적용범위를 넓게 해석해 사실적시 명예훼손죄가 공적 인물과 국가기관 비판을 억압하는 수단으로 남용되지 않도록 하고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
반면, 유남석ㆍ이석태ㆍ김기영ㆍ문형배 등 재판관 4명은 해당 조항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지만, 입법 목적 등을 고려해 ‘진실한 것으로서 사생활 비밀에 해당하지 않는’ 사실 적시에 관한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일부 위헌 의견을 냈다.
헌재 관계자는 “사실적시 명예훼손 형법 조항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선언한 최초 결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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