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직 유연성’을 위한다는 명목으로 대학법인 이사회 정수를 줄여 친족 임원 비율을 늘리고, 임기 지난 임원이 교수 재임용 심의에 참가하다 감사에서 적발됐다. 동의받지 않고 교직원 100여명의 급여에서 학교발전기금을 공제하거나, 증빙 없이 법인카드로 업무추진비를 집행하는 등 깜깜이 회계도 여전했다.
교육부는 이런 내용의 포항공과대학, 호원대학, 예명대학원대학과 그 학교법인들에 관한 회계감사결과를 25일 발표했다.
포항공대는 2018년 7월부터 1년간 연봉 1억500만원, 7,083만원의 비상근 자문을 위촉했으나 보수지급이 다 끝난 2020년 6월 감사시점까지도 업무활동 실적을 받지 못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한국연구재단 지원 등 교외연구비를 통해 취득한 물품을 산학협력단 재무재표에서 누락했고, 대학 근무 중 발명한 것을 개인 명의로 특허출원한 교직원 3명도 경고를 받았다.
예명대학원대학은 법인 구성이 문제였다. 학교법인 레마학원은 2017년 ‘조직 유연화’를 명목으로 이사회정수를 9명에서 7명으로 줄이고, 모자관계인 이사 2명은 별도 조치 하지 않아 사립학교법(친족 관계자가 대학 법인 이사 정수의 4분의 1 초과 불가)을 위반했다. 2019년 임기 만료인 이사가 이사회 참석해 교원 재임용을 심의?의결하기도 했다. 교수 연구비 1억9,000만원을 기획위원회 심의 없이 총장 결재만으로 지급하고, 업무증빙 없이 교직원 개인카드로 결제한 식대 및 주유비 490여만원도 업무추진비로 집행했다. 이 직원의 요청에 따라 급여를 계좌와 현금으로 분리 지급하고 계좌지급분에서만 소득세를 원천징수했다.
호원대는 빠듯한 지방대 재정에서 비롯된 편법?탈법이 지적됐다. 대학 건물 임대보증금 3억원을 관할청 허가 없이 시설관리비로 집행하고, 동의 없이 교직원 184명의 급여에서 학교발전기금을 4600여만원을 임의로 공제한 사실이 이번 감사에서 밝혀졌다. 학교 재정난에도 한 교직원은 업무관련 증빙없이 여섯차례에 걸쳐 해외대학을 방문하고 비용 870여만원을 법인회계 교육훈련비로 지급받았다. 교육부는 전액 회수조치와 함께 이 사건을 경찰에 수사의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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