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적 신념이 아닌 '인간에 대한 폭력과 살인의 거부'라는 도덕적·철학적 신념도 양심적 예비군 훈련 거부의 사유로 인정할 수 있다는 대법원의 첫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25일 병역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해 "진정한 양심에 따른 예비군 훈련·병역동원 훈련 거부의 경우에는 예비군법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A씨는 2016년 3월~2018년 4월 총 16회에 걸쳐 예비군 훈련소집·병력동원 훈련소집 통지서를 전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훈련에 불참한 혐의(예비군법 및 병역법 위반)로 기소됐다. A씨는 종교적 사유는 아니지만, 폭력에 반대하는 개인적 신념을 이유로 예비군 훈련 등을 거부해 왔다고 주장했다. 재판 과정에서 그는 “폭력적인 아버지 슬하에서 성장해 어렸을 때부터 폭력에 대한 경각심을 갖게 됐다”며 “어머니와 친지들의 간곡한 설득, 전과자가 되어 불효하는 게 이기적인 행동일수 있다는 생각에 입대하긴 했으나, 이후 반성하며 양심을 속이지 않기로 했다”고 호소했다.
1심은 “A씨가 신념을 형성하게 된 과정, 입대 및 군사훈련을 거부하게 된 과정에 대해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경제적 손실과 형벌의 위험을 감수한 양심적 병역거부를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A씨의 훈련 거부를 ‘진정한 양심’에 따른 것으로 인정한 것이다. 2심과 대법원도 이 같은 1심 판단을 그대로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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