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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신입 근로자에 100만원 지원… '청년 행복 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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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신입 근로자에 100만원 지원… '청년 행복 지원사업'

입력
2021.02.25 08:30
수정
2021.02.25 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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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신입 청년근로자 대상, 3월부터 접수

울산시청 전경.

울산시청 전경.


울산시는 주력산업 침체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 재직 청년 근로자들의 복지향상과 장기근속을 지원하기 위해 '울산청년 행복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고 25일 밝혔다.

2018년 1월 1일 이후 울산지역 중소기업 신입 청년 근로자를 대상으로, 지역 거주 만 19~39세,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4대 보험 가입, 해당 중소기업 3개월 이상 근속에 해당해야 한다.

지원 인원은 500명으로 1인당 100만원(울산페이)이 지원된다.

신청기간은 3월부터 매월 1일부터 15일까지이며, 일자리창업정보센터(http://www.ulsan.go.kr/job) 및 울산일자리재단(www.ujf.or.kr) 공고문을 참고해 메일로 제출하면 된다. 문의는 울산시청 일자리노동과로 하면 된다.

김창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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