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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택자면 무조건 살 집을"...이재명 '기본시리즈' 1호 법안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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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무주택자면 무조건 살 집을"...이재명 '기본시리즈' 1호 법안 나왔다

입력
2021.02.25 04:30
수정
2021.02.25 12:38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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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경기지사가 17일 경기도청에서 경기도 공공기관 3차 이전 추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스1

이재명 경기지사가 17일 경기도청에서 경기도 공공기관 3차 이전 추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스1


보편적 복지론자인 이재명 경기지사의 '기본 시리즈' 정책을 뒷받침할 1호 법안이 발의된다. 법안엔 소득·자산·나이와 같은 조건을 따지지 않고 '누구나' 살 수 있는 집을 제공한다는 '기본 주택' 개념이 담겼다.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을 약 6개월 앞두고 이 지사의 승부가 본격 시작되는 신호다. 가장 논쟁적이고 예민한 부동산법을 1호 법안으로 잡은 것은 대권을 향해 '질러가겠다'는 이 지사 특유의 스타일로 볼 수 있다.

'보편 복지' 시리즈... 무주택자면 '누구나 30년 거주'

법안 발의는 친이재명계 초선인 이규민 민주당 의원이 맡았다. 이 의원이 26일 국회에 제출하는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안은 '무주택자가 30년간 거주할 수 있는 장기임대형 기본주택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공급할 수 있다'는 내용으로, 핵심은 거주 조건으로 소득·자산·나이를 따지지 않는다는 것이다.

기성 공공임대주택이 기준에 맞는 취약계층을 골라 시세보다 싼 임대료에 주택을 제공하는 '선별적 복지' 개념이라면, 장기임대형 기본주택은 수혜 대상을 선별하지 않는 '보편적 복지' 개념을 따른다는 점에서 다르다. 그래서 개정안 1조엔 '보편적 주거권을 보장함으로써 서민의 주거 안정 및 주거 수준 향상을 도모한다'는 내용이 추가됐다.

입주 대상이 느는 만큼 공공임대주택 공급 대폭 확대가 불가피하다. 이를 위해 공공주택지구의 공공주택 비율을 50%에서 60%로 올린다는 조항이 개정안에 포함됐다. 공공주택사업자가 공공임대주택을 건설하면 리츠(REITsㆍ부동산투자회사)가 매입·관리할 수 있다는 내용도 담겼다.

3기 신도시에 공급 추진...발의엔 25명 대거 동참

'기본주택법'을 발의하는 이규민(왼쪽) 민주당 의원. 경기도 기본주택 컨퍼런스 개최를 하루 앞둔 24일 경기수원시 광교 소재 기본주택 홍보관에서 경기주택도시공사 직원들이 막바지 점검을 하고 있다. (오른쪽 사진) 이규민 의원실 제공, 뉴시스

'기본주택법'을 발의하는 이규민(왼쪽) 민주당 의원. 경기도 기본주택 컨퍼런스 개최를 하루 앞둔 24일 경기수원시 광교 소재 기본주택 홍보관에서 경기주택도시공사 직원들이 막바지 점검을 하고 있다. (오른쪽 사진) 이규민 의원실 제공, 뉴시스


이재명 지사 쪽은 국회에서 법안만 통과되면 지사 임기(2022년 6월) 안에 공급을 시작할 수 있을 것이라고 자신한다. 이규민 의원은 24일 한국일보와 통화에서 "기성 공공임대주택을 부정하기보다 확대하는 개념이므로 여야 의원들의 반대는 크지 않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경기도는 법안이 통과되면 3기 신도시에 장기임대형 기본주택 물량을 공급할 수 있도록 정부와 협의하겠다는 실행 계획도 세워 뒀다.

법안 공동 발의자는 24일 오후 현재 25명. 정성호, 김병욱 의원 등 친이재명계 민주당 의원뿐 아니라, 김진표, 김남국, 김승원 의원 등 경기 지역 의원, 윤미향 의원을 비롯한 비례대표 의원 등이 동참했다.

이번 법안 발의는 이 지사가 개념으로 제시한 '기본 시리즈' 정책을 입법화해 실물 성과를 내려는 첫 단계다. 이 지사는 그간 '국민 누구나 보편적으로 소득을 보장받는다'는 기본 소득과 '국민 누구나 낮은 이자로 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기본 대출 등을 제안했다.



홍인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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