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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체 사진 유포하겠다" 옛 연인 협박 아역배우 출신 승마선수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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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체 사진 유포하겠다" 옛 연인 협박 아역배우 출신 승마선수 구속

입력
2021.02.24 17:40
수정
2021.02.24 1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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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범죄 중대하고 도주 우려 있어"

나체 사진과 영상을 유포하겠다며 옛 연인을 협박한 혐의를 받는 아역배우 출신 승마선수 A씨가 24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은 뒤 경기 부천시 상동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청사를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나체 사진과 영상을 유포하겠다며 옛 연인을 협박한 혐의를 받는 아역배우 출신 승마선수 A씨가 24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은 뒤 경기 부천시 상동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청사를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나체 사진과 영상을 유포하겠다며 옛 연인을 협박한 혐의를 받는 아역배우 출신 전 국가대표 승마선수가 경찰에 구속됐다.

경기 부천 오정경찰서는 24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촬영물 등 이용 협박 등 혐의로 승마선수 A(28)씨를 구속했다.

조희찬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영장전담 판사는 이날 오전 A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후 "주요 범죄 혐의에 대한 소명이 있다"며 "범죄가 중대하고 죄질이 불량해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경찰은 A씨에게 촬영물 등 이용 협박 외에 성폭력범죄 특례법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협박, 공갈미수, 정보 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사기, 상습도박 등 모두 7개 혐의를 적용했다.

A씨는 인천지법 부천지원에서 영장실질심사 후 취재진과 만나 "혐의를 인정하느냐", "피해자에게 할 말 없느냐" 등 질문을 받았으나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았다.

A씨는 지난해 12월부터 지난달까지 자신이 촬영한 나체 사진과 영상을 유포하겠다며 옛 연인 B씨를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 측은 지난달 A씨가 영상물 1개당 1억원을 달라고 협박하고 지난해 7~12월 1억4,000여만원을 빌려가 갚지 않았다며 경찰에 고소했다.

과거 영화와 드라마에 출연했던 A씨는 승마 선수가 된 뒤 아시안게임에 국가대표로도 출전했다.

이환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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