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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지침 위반 과태료, '10만원→20만원' 올릴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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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코로나 지침 위반 과태료, '10만원→20만원' 올릴 듯

입력
2021.02.24 14:35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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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이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이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수칙 위반 시 적용되는 과태료를 올리는 방향으로 논의를 진행 중이다. 현행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조정될 가능성이 현재로선 유력하다.

24일 한국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방역 당국은 코로나19 방역 지침 위반자에게 물리는 과태료를 높일 필요가 있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인상 폭은 2배, 즉 20만원 수준으로 상향될 가능성이 크다. 현재 정부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감염병예방법)에 근거해 △마스크 의무 착용 △직계 가족을 제외한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등 방역 지침을 지키지 않는 이들에게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최종 결정된 것은 아니지만, 정부에서 그런 방향으로 초안을 논의한 것은 맞다"며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를 개편하는 과정에서 과태료 상향 여부와 금액 등을 확정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일부 방역 지침 위반 행위에 대해서만 과태료를 '핀셋 상향'하는 방안도 거론된다. 정부 관계자는 "과태료 인상은 방역 지침 준수의 경각심을 환기하는 차원"이라며 "대중교통 탑승자의 마스크 필수 착용 등 대다수 국민이 이미 잘 지키고 있는 조치들에 대해서도 과태료를 굳이 올릴 필요가 있는지를 검토 중"이라 말했다.

정부가 과태료 상황을 검토하는 것은 사회적 거리두기가 개인의 자유와 자율을 강조하는 쪽으로 개편되는 만큼 책임도 강화해야 한다는 취지에서다. 국민들이 심리적으로 느슨해지는 것을 막으려면 제재를 강화하는 것이 불가피하다는 논리다.

전날 정세균 국무총리가 주재한 '코로나19 유행 예측 및 거리두기 개편 전문가 간담회'에서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은 "개인의 고위험 활동에 대한 방역 관리를 강하는 방안 등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 총리도 "방역 수칙을 위반하면 격리하거나 생활지원금 지급 대상에서 배제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예고했다.

과태료 상향을 위해서는 감염병예방법 개정이 필요하다. 정부는 과태료를 상향하기로 최종 확정하면 국회의 협조를 구해 최대한 빨리 이를 적용한다는 계획이다.

같은 맥락에서 정부는 고의나 과실로 코로나19 확산을 부추긴 이들에 대한 구상권 행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지난해 9월 법무부에 설치된 '코로나19 구상권 협의체'가 지자체의 구상권 청구 업무를 지원하고 있었는데, 이를 더 활성화하겠다는 계획이다. 이는 지자체가 별도로 구상권을 행사하다보니, 위법 행위를 파악하고, 피해 규모를 입증하는 데 어려움을 겪은 데 따른 조치다.

신은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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