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제보내용 진실, 공공 이익 부합" 판단
'차범근 축구교실'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와 언론 등을 통해 내부 비위를 제보한 전직 코치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으나 1심 법원에서 패소했다. 차범근 축구교실은 차범근 전 축구 국가대표팀이 1997년 설립한 유럽식 유소년 축구 클럽이다.
24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30단독 김순환 부장판사는 차범근 축구교실이 전직 코치 노모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를 지난 18일 기각했다.
차범근 축구교실에서 13년간 코치로 재직했던 노씨는 지난 2015년 8월 퇴직했다. 이후 노씨는 자신의 SNS에 "축구교실이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고 폭로했다. 한 방송사에 축구교실의 또 다른 비위 의혹들을 제보하기도 했다. 축구교실이 무상으로 후원받은 물품을 회원들에게 유상으로 판매했다거나, 차 전 감독 자택에서 일하는 운전기사와 가사도우미의 급여 또는 상여금이 축구교실 예산으로 지급됐다는 내용 등이었다.
축구교실 측은 2019년 10월 노씨를 상대로 5,000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면서 "노씨가 퇴직 당시 비밀누설금지 및 비방금지 약정을 했음에도, 축구교실을 비방하고 업무상 비밀을 악의적으로 왜곡해 누설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노씨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노씨의 SNS 폭로에 대해 "차범근 축구교실이 노씨에게 퇴직금 일부를 지급하지 않은 것은 진실이고, 축구교실은 비영리 사단법인으로서 공적 존재로서의 성격을 지니고 있어 소속 지도자에 대한 처우나 퇴직금 지급 여부 등은 공공적·사회적 의미를 갖는다"고 원고패소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노씨 행위의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본 것이다. 이어 재판부는 방송 제보 내용에 대해서도 "전체적으로 진실에 해당하고, 공공의 이익을 위한 내용"이라고 판단했다.
이와 별개로, 노씨는 2016년 3월 축구교실을 상대로 낸 퇴직금 청구 소송에서도 일부 승소했다. 축구교실 측은 또, "방송사 제작진에게 허위사실을 제보해 축구교실 명예를 훼손했다"면서 노씨를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 등으로 고소했으나 검찰 역시 2018년 6월 증거불충분으로 그를 불기소 처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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