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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원장 "검경 수사권 조정 후, 새로운 형태 권한 남용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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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원장 "검경 수사권 조정 후, 새로운 형태 권한 남용 우려"

입력
2021.02.24 11:50
수정
2021.02.24 1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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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영애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이 24일 국회에서 열린 운영위 전체회의에서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뉴시스

최영애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이 24일 국회에서 열린 운영위 전체회의에서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뉴시스


최영애 국가인권위원장이 24일 “올해 우리 사회는 수사권 조정이라는 큰 변화를 앞두고 있다. 더 창의적인 수사에 대한 기대와 동시에 새로운 형태의 권한 남용을 우려하는 목소리 또한 높아지고 있다”며 “인권위가 적극적인 역할을 하겠다”고 밝혔다.

최영애 위원장은 이날 국회 운영위 전체회의 모두발언에서 “수사기관에 대한 내부적 통제 기구로서의 역할을 강화하고자 한다”며 이렇게 말했다. 경찰을 비롯, 검찰 수사권 축소와 맞물려 신설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등에 대한 감시 기구로서의 역할을 철저히 하겠다고 예고한 것이다.

다만 최 위원장은 '인권위는 지난해 말 대통령 보고 당시 검경 인권조사과 신설을 건의한 것으로 아는데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와 협력방안을 찾고 있나'라는 질문에 “달리 진척이 없다”고 답했다. 이어 “인권위에는 경찰 관련 인권 침해사건이 2만건 이상, 검찰 관련은 3,000여건이 접수돼 있다”며 “독립적 기구인 인권위에서 검경 수사 관련해 인권수사조사과가 신설되는 것은 국민에게도 필요한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신은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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