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요소 있는 공공기관 98곳 심사
내년부터는 공공기관경영평가에 결과 반영
정부가 공공기관의 안전관리 시스템을 평가해 각 기관마다 등급을 매긴다. 올해는 별도로 등급만 발표하지만 내년부터는 이를 공공기관경영평가에도 반영할 계획이다.
기획재정부는 23일 서울지방조달청에서 공공기관 안전관리등급심사단 첫 전체회의를 열고 올해 안전관리등급제 시행계획을 확정했다.
정부가 공공기관의 안전관리등급을 평가하는 것은 2018년 태안화력발전소에서 발생한 고 김용균씨 사망 사고가 계기가 됐다. 이후 정부는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등 관계부처와 안전 전문기관, 민간 전문가들과 함께 안전관리 등급제 마련에 나섰다. 이 가운데 지난 1월 중대재해처벌법이 제정되면서 안전관리의 중요성이 더 커지고 있다.
정부는 작업장이나 건설현장, 시설물, 연구시설 등 위험요소가 있는 공공기관 98곳을 심사 대상으로 정했다. 최근 5년간 사망 사고가 1건 이상 발생했거나, 위험 작업장을 보유한 안전관리 중점기관 61개, 연구기관 37개가 대상이다.
정부는 평가 대상 기관을 업무 특성 등을 고려해 ‘보통’(Yellow) 그룹 65개와 ‘높음’(Red) 그룹 33개로 구분했다. 김용균씨 사망 사고가 있었던 발전공기업들은 모두 '높음' 그룹에 속한다.
안전관리 심사단은 각 기관의 △안전 역량 △안전 수준 △안전 성과 및 가치 등 3개 분야를 심사해 5단계로 구분된 안전관리등급을 부여할 계획이다. 안전 관리 체계를 얼마나 잘 갖췄는지, 실제 현장에서 안전활동이 어떻게 이뤄지는지, 안전 사고가 일어나지는 않았는지 등이 주요 평가 요소다.
정부는 각 기관별 안전관리등급을 공개하고, 하위 2개 등급을 받은 기관은 경영진과 안전조직 관리자, 직원에 대한 안전교육 의무를 부과할 예정이다. 내년부터는 심사 결과를 공공기관경영평가 등급에도 반영한다는 방침이다.
강승준 기재부 재정관리관은 “안전관리등급 심사가 실질적인 안전수준 향상에 기여하는 컨설턴트, 조력자 역할을 하도록 해야 한다”며 “단순히 평가 순위를 부여하는 데 그치지 않고 개선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공공기관과 적극적인 소통을 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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