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박’ 캠핑 때 사용하는 차량용 에어매트리스 베개 상당수에서 발암물질인 폼알데하이드 등 유해물질이 검출됐다. 오랜 시간 베개를 이용하거나, 베개에 바람을 넣을 때 유해물질에 노출될 수 있는 만큼 주의가 필요하다.
한국소비자원은 차량용 에어매트리스와 베개 15개 제품을 대상으로 안전성을 확인한 결과 베개 8개 제품에서 안전기준을 초과하는 유해물질이 검출됐다고 23일 밝혔다.
섬유 소재로 된 베개 3개 제품에서는 접촉성 피부염을 유발할 수 있으며 세계보건기구(WHO) 산하 국제암연구소가 인체발암 물질로 분류한 폼알데하이드가 안전기준(300㎎/㎏)을 초과해 검출됐다. 이 중 ‘미쓰달봉’ 제품은 폼알데하이드가 기준치의 두 배가 넘는 625㎎/㎏ 검출됐다.
합성수지 소재 베개에서는 3개 제품에서 환경호르몬(내분비계 교란물질)의 일종인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안전기준(0.1wt%·무게비)을 초과해 검출됐다. 제품의 전체 무게 대비 유해물질 무게가 0.1%를 넘지 않아야 안전기준을 충족할 수 있다. 베개 공기주입구에서 가소제가 기준치 이상 검출된 제품도 2개다. 이 중 ‘카시즌’ 제품은 베개 겉감에서 29.02wt%, 공기주입구에서 0.53wt% 검출돼 기준을 초과했다.
프탈레이트계 가소제는 간이나 신장 등의 손상을 유발할 수 있으며 정자 감소, 불임 등 생식기능에도 영향을 미친다. 베개를 장시간 베고 자거나 입으로 공기주입구를 물고 바람을 불어넣는 과정에서 유해물질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다.
베개뿐 아니라 매트리스 본체에서 기준을 초과한 제품도 있었다. 겉면이 섬유로 된 ‘카테크’ 제품은 폼알데하이드가 365㎎/㎏ 검출됐으며, 합성수지 소재인 ‘카시즌’ 제품은 기준치의 283배인 28.32wt% 검출됐다.
물에서 사용할 수 없는 차량용 에어매트리스는 제품 표면에 ‘물놀이 기구로 이용 금지, 익사 사고의 위험이 있음’이라는 문구를 써넣어야 한다. 하지만 조사 대상 제품 중 13개 제품에서 주의문구를 표시하지 않았다.
이번 안전성 검사에서 유해물질이 기준보다 많이 검출된 에어매트리스 사업자들은 해당 제품 판매를 중지하고 재고도 폐기하기로 했다. 소비자원은 국가기술표준원에 차량용 에어매트리스에 적용되는 별도의 유해물질 안전 기준 마련과 안전 관리·감독 등을 요청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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