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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동물 n번방' 처벌 강화...대법원에 양형 기준 마련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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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동물 n번방' 처벌 강화...대법원에 양형 기준 마련도

입력
2021.02.23 16:00
수정
2021.02.23 1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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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국민청원 '고양이 학대 채팅방 처벌 요구'
27만명 이상 동의...정기수 靑 농해수비서관 답변
"동물학대 유죄 받으면 반려동물 소유 제한 검토"

반려인연대가 1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개와 고양이의 도살과 식용판매를 금지하는 '동물보호법 개정안'의 빠른 국회 통과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반려인연대가 1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개와 고양이의 도살과 식용판매를 금지하는 '동물보호법 개정안'의 빠른 국회 통과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앞으로 동물을 학대하는 영상을 공유하는 등의 행위에 대해서 강력한 처벌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가 '고양이 학대 오픈채팅방 수사 및 처벌 요구'를 원하는, 이른 바 '동물 n번방' 관련 국민청원에 "동물 학대의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23일 밝혔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지난달 길고양이 울음소리가 싫다는 이유로 활로 쏴 죽이는 등 동물을 학대하고, 그 모습을 촬영한 영상을 모바일 오픈채팅방에 공유한 동물학대자를 처벌해달라는 내용의 청원이 올라왔다. 이 글은 청원이 올라온 지 나흘 만에 20만명을 넘어서더니, 6일까지 27만5,492명이 동의했다.

정기수 청와대 농해수비서관은 이날 "해당 사건은 현재 경찰에서 피의자 등을 특정해 수사 중에 있다"면서 "동물을 죽이는 등 학대하고, 학대행위를 게시한 혐의 등에 엄정한 수사가 이뤄질 것"이라고 답변했다.

정 비서관은 "정부는 지난해 1월 마련한 동물복지 5개년 종합계획에 포함된 내용을 중심으로 동물학대 예방을 위한 정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특히 12일부터 동물학대 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했다. 잔인한 방법으로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동물학대 행위 등에 대한 벌칙을 종전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동물을 유기한 소유자 등의 벌칙에 대해서는 '과태료(300만원 이하)'에서 '벌금형(300만원 이하)'으로 강화한 것이다.


"동물학대, 변화된 사회적 인식에 벌칙 강화할 것"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 캡처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 캡처

정부는 이에 따라 동물학대의 범위 확대, 학대 처벌 강화, 재발방지 위한 제도 개선, 동물학대 예방을 위한 교육 및 지도, 점검 강화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정 비서관은 "현행 '동물보호법'은 동물학대 행위를 한정적, 열거적으로 규정하고 있어 처벌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에 따라 학대 행위를 포괄할 수 있도록 예시적, 포괄적 방식으로 개선하고, 소유자 등의 사육관리 의무도 강화하는 방향으로 동물보호법과 하위법령을 보완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그는 이어 동물학대 처벌에 대해서는 "동물학대에 대한 변화된 사회적 인식에 맞춰 강화된 벌칙이 적용될 수 있도록 대법원 양형위원회에 동물학대 관련 양형기준 마련을 요청하겠다"고 밝혔다.

또 재발방지 제도 개선에 대해선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에 대해서는 수강명령 또는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을 형벌과 병과하는 방안을 '동물보호법' 개정 시 포함하겠다"며 "나아가 동물학대 행위로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은 반려동물 소유를 제한하자는 의견도 검토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동물학대 예방을 위한 교육 등도 강화할 방침이다. 정 비서관은 "동물보호 교육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해 동물 소유자 등에 대한 동물보호 교육을 강화하고, 초·중·고 교육에도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관계 부처와 협의하여 동물 보호·복지에 대한 국민 인식 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지자체의 동물 보호·복지 전담 인력을 확충해 동물학대 행위에 대한 지도·점검을 강화하겠다"고도 했다.

정부는 이러한 대책들이 현장에서 제대로 실행되도록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전문가 및 관련 단체 의견수렴 등을 통해 미비점을 계속 보완해 나갈 계획이다.

강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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