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은혜·조희연 '각하'…"직무유기 당사자 아냐"
담당 교사·교장 "실수 인정 했지만 고의 없어"
경찰이 지난해 서울 강서구의 덕원여고 대학수학능력시험장에서 시험 관리 주체의 실수로 4교시 종료령이 일찍 울려 피해자들이 교육부와 학교 관계자 등을 직무유기로 고소한 사건을 일부 각하하고 무혐의 처분했다.
서울 강서경찰서는 23일 유은혜 교육부 장관과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 시험장 감독을 한 교사 3명 등 5명에 대해 각하 처분했다고 밝혔다. 덕원여고 교장과 방송업무를 담당한 교사도 혐의가 없다고 보고 24일 검찰에 불송치 의견서를 제출할 방침이다.
지난해 12월 3일 수능 시험이 치러진 덕원여고에서는 4교시 탐구영역 중간 종료령이 2분 가량 일찍 울려 수험생들이 혼란을 겪었다. 학교 측은 탐구 1선택과목 타종 오류 사실을 인지한 후, 걷었던 시험지를 다시 나눠주고 추가 시간을 줘 시험을 끝마치게 했다.
4교시 1선택과목 종료령이 예정보다 빨리 타종된 것은 방송 담당 교사의 실수로 밝혀졌다. 시간을 설정하는 과정에서 방송 담당 교사가 마우스 휠을 실수로 잘못 건드리면서 오류가 발생했다는 것이다. 해당 교사와 학교 측 모두 실수에 대해서는 인정했다.
해당 시험장 수험생과 학부모는 수능시험에 피해를 봤다며 관계자들을 고소했지만, 경찰은 유 장관과 조 교육관, 시험장 감독관 3명에 대해서는 "직무유기 행위의 당사자가 아니기에 수사를 개시할 구체적 사유가 충분치 않다"며 각하했다.
방송 담당 교사와 총괄 책임을 지는 덕원여고 교장에 대해서는 "타종 오류에 관한 실수를 인정했지만, 고의로 직무를 유기했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다"며 혐의없음 처분했다. 검찰이 불송치 결정 사건에 대해 90일 안에 재수사를 요구하지 않을시 경찰의 처분은 확정된다. 고소인 측은 국가 배상 차원에서 민사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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