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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울릉 카페리여객선 분쟁 빠른 판결 촉구…남진복 경북도의원

입력
2021.02.23 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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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간 100일 결항, 전천후 여객선 시급한데 소송 지연

남진복 경북도의원이 23일 대구지방법원 앞에서 1인 시위를 하고 있다. 남진복 의원 제공

남진복 경북도의원이 23일 대구지방법원 앞에서 1인 시위를 하고 있다. 남진복 의원 제공


울릉군 출신 남진복 경북도의원이 23일 대구지방법원 앞에서 소송으로 늦어지는 카페리여객사업자 선정과 관련, 빠른 판결을 촉구하는 1인 시위를 했다.

이 소송은 포항지방해양수산청이 지난달 공모해 이 달 4일 선정예정이던 포항~울릉간 대형 전천후 카페리 여객선 사업자 공모 과정에서 비롯됐다. 포항해수청은 에이치해운사가 제시한 선박이 항로이전에 대한 사전협의 없는 점 등을 들어 신청서를 반려했고, 해운사는 이에 불복하는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대구지방법원에 냈다. 법원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고 심리중이다.

남 의원은 "소형 여객선이 운항하는 울릉도는 연간 100일 넘게 기상악화로 해상교통이 단절되는 등 주민 불편과 고통이 심각하다"며 "전천후 여객선 취항이 시급한데 법적 다툼으로 사업자 선정이 늦어지고 있다"고 시위 배경을 설명했다. 지난해 12월부터 지금까지 80일 동안에는 36일 결항되기도 했다.

남 의원은 "울릉군민은 카페리사업자로 어느 회사가 선정되는지에는 관심이 없으며, 오로지 법원 결정이 하루속히 내려져 사업자 선정절차가 정상화되기를 바라고 있다"고 말했다.

남진복 의원은 1차 심문기일인 26일까지 출근 시위를 할 예정이다.



이용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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