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21만명 서명한 청원에 답변
"불법 공매도 등 막기 위한 시스템 구축할 것"
지난해 '동학개미'라는 이름으로 주식시장에 대거 뛰어든 개인 투자자들의 목소리가 커졌지만, 이들이 주장하는 공매도 완전 폐지까지는 이루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는 23일 국민소통수석실 디지털소통센터 명의로 '영원한 공매도 금지'를 요구한 청와대 청원에 대한 공식 답변을 내놓으면서 "공매도를 계속 금지하기는 어려워 5월 3일부터 부분적으로 재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청와대는 "국내 주식시장 상황, 다른 국가의 공매도 재개 상황, 외국인 국내주식 투자 등을 고려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지난해 12월 31일부터 시작된 이 청원에는 20만6,464명이 서명했다.
금융위원회는 시장 충격과 우려를 감안해 코스피200과 코스닥150 구성 종목에 한해 5월 3일부터 공매도를 재개하고, 나머지 종목은 재개 금지의 효과와 시장 상황 등을 감안해 재개할지를 결정할 계획이다.
금융위는 앞서 2020년 3월부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에 따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에 대응하기 위해 6개월 동안 한시적으로 공매도를 금지했다. 이후 금지 기간을 2021년 3월까지 추가 연장했고 다시 5월 2일까지 재연장하기로 의결했지만 그 이상까지 연장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기울어진 운동장" 비판에 "제도 보완 지속"
개인 투자자들은 공매도가 주가에 하락 압력으로 작용하고 더 나아가 의도적으로 시세를 조작하는 일이 벌어질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금융업계는 거래 중개자의 입장에서 공매도가 필요하고, 증시가 과열돼 주가가 너무 높게 평가되는 상황을 막고 본질적 가치를 찾아가는 가격 탐색에도 공매도가 도움이 된다는 입장이다. 다른 나라 주식 시장에서 공매도 금지 조치가 해제되고 있는 흐름도 금융 당국의 재개 결정에 영향을 미쳤다.
청와대는 공매도가 기관 투자자들의 전유물인 상황에서 불법 활동에 대한 감시가 소홀해 개인 투자자들이 불리하다는 이른바 '기울어진 운동장' 비판에 대해서는 제도적 보완을 진행하겠다고 약속했다.
청와대는 "정부가 시장에서 지적하는 공매도 제도의 문제점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왔다"며 "자본시장법 개정을 통해 불법 공매도에 대해 과징금 부과 및 형사 처벌을 진행하고, 공매도 거래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공매도 목적 대차거래정보를 의무적으로 5년 동안 보관하게 했다"고 소개했다.
또 "제도 남용 우려가 있는 시장 조성자의 공매도 규모는 현재의 절반 이하로 축소하기로 했다"며 "개인에게도 공매도 기회를 더 줘서 개인과 기관 사이의 불공정성 문제도 개선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청와대는 마지막으로 "공매도 부분 재개 이전 남은 제도 개선을 차질 없이 마무리하고, 코로나19 발생 이후 증시 불안을 완화하기 위해 노력했던 것처럼 자본시장의 안정과 성장을 위한 정책적 노력도 지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연전연승' 막힌 동학개미... "지수 하락 불가피"
'동학개미'로 불리는 개인 투자자들은 지난해 8월 공매도 금지 조치를 6개월 추가 연장하도록 한 데 이어 주식 양도소득세 부과 기준인 대주주 자격요건을 10억원에서 3억원으로 하향하려던 조치를 막아냈다.
또 공모주 청약 제도도 개인 투자자들의 지분이 높아지도록 하는 개편안을 이끌어내는 등 각종 증시 관련 당국 정책에 목소리를 내며 의지를 관철해 왔다. 하지만 공매도 완전 폐지를 이끌어내기에는 힘이 부족한 모양새다.
비록 금융 당국이 코스피200과 코스닥150 등 국내 증시를 구성하는 주요 대형주 위주로 공매도 재개를 허용하기로 했지만, 개인 투자자들은 대형주에 공매도가 몰려 지수가 빠지면 상장지수펀드(ETF) 등 다른 지수 연동 상품에도 영향을 미쳐 사실상 증시 전반으로 공매도가 몰릴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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