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만여필지 대상 농지원부 일제정비 시행
제주도는 농지 소유자와 이용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도내 농지 17만8,612필지를 대상으로 농지원부 일제 정비를 시행한다고 23일 밝혔다. 도는 앞서 지난해 1차로 도외(道外) 소유자와 도내 소유자 중 80세 이상 고령농의 농지원부 7,745건을 정비했다. 올해는 80세 미만 관내 소유자 농지원부 17만8,612필지를 정비할 계획이다.
도는 행정시와 읍·면의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위해 업무보조원 채용 경비와 운영비를 지원하고, 한국농어촌공사 제주지역본부의 협조를 받아 업무 담당자와 보조원 교육도 추진할 계획이다.
농지원부 정비는 우선 농지원부와 토지대장, 농업경영체 등록 정보 등 다른 정보들과 비교한다. 이어 농지원부와 경영체 데이터베이스(DB) 자료의 경작 구분 일치 시 정비완료 처리하고 불일치 시에는 해당 소유자에게 확인 및 소명을 요구한다. 소명이 이뤄지면 정비 후 완료 처리하고, 소명이 미흡하면 농지이용실태조사 대상에 포함해 경작확인 대상으로 경작구분 정보를 수정한다. 도는 또 농지를 불법임대한 정황 자료가 있는 소유자에 대해서는 특별 관리한다.
홍충효 도 농축산식품국장은 “이번 농지원부 일제정비 추진으로 농지 소유·임대차 질서 확립과 공익직불금 부정 수급 차단 등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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