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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연방대법 "트럼프 납세자료 검찰에 제출하라"... 빨라지는 비리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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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연방대법 "트럼프 납세자료 검찰에 제출하라"... 빨라지는 비리 수사

입력
2021.02.23 07:57
수정
2021.02.23 11:09
0 0

성추문 입막음, 금융범죄 수사 속도?
트럼프 "정치적 마녀사냥" 즉각 반박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 AFP 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 AFP 연합뉴스

미국 연방대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납세 자료를 검찰에 제출하라고 명령했다. ‘성(性)추문 입막음’과 ‘금융 범죄’ 등 트럼프 전 대통령 각종 비위 의혹 수사의 최대 걸림돌이 사라지면서 사법처리 절차가 빨라질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측은 ‘마녀사냥’이라며 거세게 반발했다.

대법원은 22일(현지시간) 뉴욕주(州) 검찰이 소집한 대배심 소환장에 근거해 납세자료를 제출하라는 하급심 판결을 보류해 달라며 트럼프 전 대통령 측이 제기한 소송을 기각했다. 트럼프 측에 8년치 납세자료 제출을 명령한 검찰의 요구와 관련, 1ㆍ2심 모두 모두 검찰 손을 들어주자 트럼프 측은 연방대법원에 소를 제기했다. 대법원은 결정 이유는 따로 공표하지 않았다. CNN방송은 “대법원 명령으로 검찰 수사와 대배심 절차가 더는 방해 받지 않게 됐다”면서 “트럼프의 ‘쓰라린 패배’”라고 평가했다.

뉴욕 맨해튼 지검은 2019년 8월부터 트럼프 전 대통령의 성추문 은폐 의혹을 수사해왔다. 트럼프 전 대통령과 혼외정사를 가졌다고 주장한 전직 포르노 배우와 성인잡지 모델 등 여성 2명에게 트럼프의 전 개인 변호사 마이클 코언이 거액의 입막음용 돈을 줬다는 내용이다. 이를 규명하기 위해 검찰은 회계법인 마자스USA에 트럼프 개인과 트럼프그룹의 8년치 납세자료를 달라고 요구했으나 트럼프 측은 자료 제출 소환장에 불응, 소송을 냈다.

검찰이 납세자료를 확보하게 되면서 트럼프그룹 전반으로 수사가 확대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실제 검찰은 자료 요구가 트럼프그룹의 금융 범죄에 대한 조사의 일부라고 공언한 바 있다. 재판 과정에서 트럼프 사업체들의 보험ㆍ금융사기, 탈세, 문서 위조 등 각종 비리 행태가 드러날 확률이 높아진 것이다.

트럼프 측은 대법원 결정에 즉각 반발했다. 그는 이날 성명을 통해 대법원이 ‘아니면 말고(fishing expedition)’ 식의 조사를 허용했다면서 “이전 대통령에게는 일어난 적이 절대 없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수사는 완전히 민주당 지역인 뉴욕시와 뉴욕주에서 민주당의 영향을 받았다”며 “우리나라 역사상 가장 큰 정치적 마녀사냥”이라고 정치 논리를 끌어 들였다. 트럼프는 “나를 향한 온갖 선거 범죄에도 불구하고 지난 5년간 해왔던 것처럼 계속 싸우겠다”며 “우리가 이걸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진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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