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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나무 훼손은 위법” 국민의힘 대전시당, 허태정 시장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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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나무 훼손은 위법” 국민의힘 대전시당, 허태정 시장 고발

입력
2021.02.22 18:22
수정
2021.02.22 1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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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공용물건손상 및 건축법 위반 혐의로 고발장 제출

장동혁 국민의힘 대전시당위원장이 22일 오후 대전 중구 옛 충남도청내 향나무 무단 훼손과 관련한 고발장을 제출하기 전 기자들에게 고발 취지를 설명하고 있다. 뉴스1

장동혁 국민의힘 대전시당위원장이 22일 오후 대전 중구 옛 충남도청내 향나무 무단 훼손과 관련한 고발장을 제출하기 전 기자들에게 고발 취지를 설명하고 있다. 뉴스1


국민의힘 대전시당이 대전시가 옛 충남도청 내 향나무 등을 무단 훼손한 책임을 물어 허태정 대전시장과 공무원 2명을 검찰에 고발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전시당위원장은 이날 오후 공용물건손상 및 건축법 위반 혐의로 허 시장과 공무원 2명에 대한 고발장을 대전지검에 제출했다.

장 위원장은 고발장에서 “허 시장과 공무언 등이 옛 도청사 내 ‘소통협력공간’ 증·개축 공사를 하면서 소유권자인 충남도의 승낙 없이 향나무 128그루를 베어내고, 관할관청으로부터 허가를 받거나 신고하지 않은 것은 건축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허 시장에 대해선 행정업무를 총괄하는 지위에 있는 만큼 직무유기죄에도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장 위원장은 이날 고발장 접수에 앞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옛 충남도청사에 있던 향나무는 도청과 함께 역사를 함께 해 온 충남도의 자산이자 대전시민의 자긍심”이라며 “이를 무단 훼손한 것은 역사적 가치는 물론, 대전시민의 자긍심을 훼손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장 위원장은 이 문제와 관련한 대전시 감사의 공정성에도 의구심을 제기했다. 장 위원장은 “대전시에서 감사가 예정돼 있지만 향나무 훼손 관련 업무를 담당했던 사람이 감사위원장으로 가 있기 때문에 감사에서 배제된다 하더라도 공정성을 믿기 어렵다”고 했다.

앞서 대전시는 옛 충남도청사에 ‘소통협력공간’ 조성하는 과정에서 충남도에 소유권이 있는 청사 내 향나무 172그루 가운데 128그루를 폐기하고, 나머지 44그루는 유성구 양묘장으로 이식했다.

옛 충남도청사는 지난 2012년 충남도청이 내포신도시로 이전하면서 국가매입이 추진됐다. 정부가 802억원에 매입했으며, 오는 7월 잔금 71억원이 납부되면 충남도에서 정부로 이관된다.

대전시는 논란이 커지자 18일 소유권자인 충남도의 승낙 없이 향나무를 무단 폐기한 사실을 인정하고, 공식 사과했다. 허태정 대전시장은 감사위원회에 무단 훼손 경위에 대한 면밀한 조사를 지시하고, 문책 인사 가능성도 내비쳤다.

최두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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