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발전사업 허가 취소 시 후푹풍 우려?
"차기 정권으로 결정 미뤄"
정부가 이달 말 종료될 예정이던 신한울 원자력발전소 3ㆍ4호기에 대한 '공사계획 인가 기간'을 2023년 말까지 2년 연장하기로 22일 결정했다. 문재인 정부의 ‘탈 원전’ 정책과 외형상 맞지 않는 방향이지만 임의로 중단할 경우 후폭풍이 더 커서다. ‘뜨거운 감자’가 된 신한울 원전 3ㆍ4호기 공사를 둘러싼 논란을 공사계획 인가 기간 연장으로 차기 정권에 미루겠다는 의도로 해석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날 "신한울 3ㆍ4호기 공사계획 인가 기간을 2023년 12월까지 연장했다"고 밝혔다. 산업부는 다만 기간 연장 취지에 대해 "사업 재개가 아니라 사업허가 취소 시 발생할 사업자(한수원)의 불이익을 방지하고, 원만한 사업종결을 위한 제도 마련까지 한시적으로 사업허가를 유지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한수원은 2017년 2월 정부로부터 신한울 3ㆍ4호기 발전사업 허가를 받았지만,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따라 건설이 중단됐다.
한수원은 이달 26일까지 신한울 3ㆍ4호기에 대한 공사계획 인가 연장을 받지 못하면 발전사업 허가가 취소될 처지였다. 전기사업법에 따르면 발전사업 허가가 취소될 경우 한수원은 앞으로 2년간 다른 신규 발전사업에 뛰어들지 못한다. 한수원이 추진 중인 태양광, 풍력 등 원전 이외에 다양한 신재생 사업까지 접어야 하는 것이다.
산업부도 한수원과 처지가 다르지 않다. 두산중공업은 원자로 설비와 터빈발전기 등 신한울 3ㆍ4호기 건설에 약 4,927억원을 투자했다. 산업부가 공사계획 인가를 불허해 신한울 3ㆍ4호기의 발전사업 허가가 취소되면 두산중공업에 대한 법적 배상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업계에서는 산업부가 이런 사태를 막기 위해 공사계획 인가 기간을 연장해준 것이라는 것이 중론이다. 산업부가 공사계획 인가 기간을 연장했지만, 한수원이 신한울 3, 4호기 공사에 들어갈 수 있는 건 아니다. 원자력안전위원회로부터 건설 허가와 환경부의 환경평가 등을 거쳐 산업부의 공사계획 인가를 받아야 하기 때문이다.
결국 산업부의 이번 결정은 신한울 3ㆍ4호기 존폐를 직접 결정짓지 않고 급한 불부터 끈 뒤, 다음 정권으로 결정을 넘기기 위한 임시방편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발전업계 관계자는 “신한울 3ㆍ4호기 건설 허가 기한만 연장되고 실질적으로 사업이 진행되지 않으면 피해를 보상 받을 방법이 없다”며 “국내 원전 산업 생태계 유지를 위해 신한울 3ㆍ4호기의 조속한 공사 재개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