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으로 피해를 입고 있는 이들이 코로나19 방역조치로 인해 공개적인 하소연조차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
서울시의 10명 이상 집회 금지 조치가 지난해 10월부터 '100명 이상'으로 완화됐지만 청와대와 광화문광장 등 주요 도심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 같은 인원 제한 조치로 노동자나 장애인, 중소상인 등 사회적 약자들이 어려움을 호소하고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이나 집회를 열면서 몇 걸음 거리를 사이에 두고 교대로 참석하는 진풍경이 벌어진다.
한국여행업협회와 서울시관광협회 등 전국 여행사 관계자로 구성된 ‘여행업 생존비상대책위원회’ 대표들은 22일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4차 재난지원금 및 손실보상법 제정 시 집합금지 업종에 준하는 지원 등 5가지 요구 사항을 발표했다. 여행업은 지난 1년간의 코로나19 사태 속에서 가장 큰 피해를 입고 있는 업종 중 하나다.
오죽하면 청와대 앞까지 찾아와 기자회견을 해야 했을까. 업계 상황은 다급하고 사연은 딱한 데도 '참석인원 제한'이라는 방역 조치에서 예외가 될 수는 없었다. 당초 기자회견 장소를 찾은 참석자는 20여명 가량이었으나, 주최 측은 회견 참석자 수가 10명이 넘지 않도록 초과 인원을 외곽으로 배제했다. 청와대 앞까지 와서 방역조치 때문에 기자회견에 참석하지 못한 이들은 카메라 앞이 아닌, 기자들 뒤편이나 10~20m가량 떨어진 주변에서 경찰들과 함께 기자회견을 지켜보며 안타까움을 달래야 했다. 기자회견 도중 발언을 위해 외곽에 있던 관계자와 기존 참석자가 주먹 인사로 맞교대를 하기도 했다.
코로나19로 인한 집회 금지조치를 위반한 집회 주체 및 참가자들에게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0조 제7호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과 빈곤사회연대 등 시민단체는 약자의 호소를 들어주기 위해서라도 무조건적인 집회 금지보다는 시민들이 안전하게 집회를 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방역조치와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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