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영향평가 때 저감조치 의무화 등 조례 제정
경기도가 투명방음벽에 부딪혀 죽는 야생 조류를 줄이기 위해 조례 제정 등을 추진한다.
22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올해 약 6억원의 예산을 들여 투명방음벽에 일정 규격의 무늬를 넣는 시범사업을 실시하는 한편 ‘야생조류 충돌 저감 조례’ 제정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도의 이번 대책은 건물과 방음벽 등에 투명 구조물이 늘면서 야생조류의 충돌사고도 증가한 데 따른 것이다.
2018년 환경부의 의뢰로 국립생태원에서 수행한 ‘인공구조물에 의한 야생조류 폐사 방지대책 수립 연구’는 전국적으로 연간 약 788만 마리의 야생조류가 투명 인공구조물에 충돌해 폐사되는 것으로 추정했다.
또 온라인 기반 자연활동 공유 플랫폼 ‘네이처링’에 따르면 최근 2년간 경기도에서 4,168마리의 조류충돌이 발견됐다. 이는 전국 합계 1만5,892건의 26%에 해당하는 수치로 전국에서 가장 많다.
도는 야생 조류 충돌사고 예방을 위해 지난해 11월부터 4개 실?국 10개 팀이 참여하는 전담조직(TF)을 구성했으며 이달 중 100여명 규모의 민간 모니터링단을 구성할 방침이다.
또 인공구조물에 무늬를 넣어 야생조류가 투명 구조물을 장애물로 인식하도록 하는 시범사업을 6억원을 들여 추진할 예정이다.
도는 조류충돌 저감 조치의 실행과 조류충돌 방지시설 확산이 제도화할 수 있도록 조례 제정도 추진하고 경기도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에 대해서는 조류충돌 저감 조치를 의무화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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