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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도 택배 가는 일 없게 ”… 고양시 노동약자 등 병가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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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도 택배 가는 일 없게 ”… 고양시 노동약자 등 병가비 지원

입력
2021.02.22 1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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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2일부터 신청 받아
하루 8만1120원, 최대 3일 지원

택배. 게티이미지뱅크

택배. 게티이미지뱅크

경기 고양시가 전국 지자체 중 처음으로 노동취약계층과 영세 자영업자의 병가 보상금 지원에 나선다. 갑작스러운 사고나 질병으로 치료가 필요한 상황에서도 생계 때문에 현장을 지켜야 했던 근로자에게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22일 고양시에 따르면 지난해 말 전국 최초로 제정된 ‘노동취약계층 유급병가 지원 조례’에 따라 내달 2일부터 병가비 지원 신청을 받는다.

대상은 편의점 아르바이트, 학원버스 운전자, 건설현장 일용직 노동자 등 노동취약계층과 택배기사, 학습지 교사 등 영세 자영업자다. 이들 중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이면서 중위기준소득 120% 이하인 고양시민이면 병가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유급병가 신청은 고양시 일자리정책과에 하면 된다.

고양시는 지난해 말 기준 11만명의 비정규직 근로자와 3만5,000명의 영세 사업자 중 10만5,000여명이 지원 대상이 될 것으로 분석했다. 시는 이들이 사고나 질병으로 입원하는 경우 하루 8만1,120원씩 최대 3일까지 고양페이 지역화폐로 병가비를 지급한다는 방침이다. 올해 1억2,000만원의 사업비도 확보했다.

앞서 고양시는 지난해 ‘공동주택 경비원 인권 증진에 관한 조례’와 ‘배달종사자 안전 및 건강증진에 관한 조례’도 제정했다. 시는 이에 따라 올해 경비원의 휴게실 등 근무환경을 개선하고, 입주자대표를 대상으로 인권교육도 진행할 계획이다. 또 배달종사자 현황과 근무환경을 조사해 배달종사자 지원을 위한 기본계획을 만들기로 했다.

이재준 시장은 “일당 때문에 아파도 쉬지 못하는 노동자들이 없도록 지원정책을 수립했다”며 “‘아프면 쉴 권리’를 시작으로 노동 인권의 사각지대를 점차 줄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종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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