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 주민 신고 범위는?
'초등학교 정문~교차로 도로'... 그 외 도로는 제외
"가중처벌 되는 건 똑같은데, 신고 제외는 불합리" 지적
어린이보호구역에 불법 주정차된 차량을 안전신문고 앱으로 신고하면 즉시 벌금이 부과되는 '어린이보호구역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가 지난해 6월부터 본격 시행됐지만, 일부 구역이 신고 대상에서 제외돼 있어 제 기능을 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대구 수성구 범어동에 사는 김모(37) 씨는 집 앞 도로가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돼 있지만 불법 주정차가 난무해 출퇴근 때마다 사고 위험을 느끼고 있다. 주변에는 초등학교와 유명 호텔이 있어 차량이 많이 붐빈다는 것이다.
김 씨는 최근 퇴근 시간대 자신의 집 앞 초등학교 후문에 주정차된 차량의 사진을 찍어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신고 했지만 관할인 수성구로부터 받은 답변은 '처리 불가'였다. 김 씨가 신고한 곳은 어린이 보호구역이지만 안전신문고 주민신고제 대상이 아니라는 것이 이유였다. 하지만 학생들은 후문으로도 등하교를 하고 있어 이곳이 불법주차 신고대상이 아니라는 설명을 이해할 수 없었다.
당국에 따르면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 주민 신고 대상은 초등학교 정문~교차로 도로 등에 주정차된 차량이다. 단속 시간은 주말ㆍ공휴일을 제외한 오전 8시~오후 8시다. 올해 5월부터는 도로교통법시행령 개정으로 어린이보호구역 내 주정차위반 과태료가 기존 8만~9만원에서 12만~13만원으로 인상된다.
작년 1월부터 지난달까지 안전신문고 주민신고제로 접수된 신고 건수는 총 221만4,224건이다. 이중 불법주정차 관련 신고는 128만2,507건이고, 어린이 보호구역 내 신고는 5만1,875건이다.
대구에서는 지난해 6월 어린이 보호구역 주민신고제 시작 이후 지난달까지 총 2,929건이 접수됐지만 신고 구역 제외와 요건 미충족 등을 이유로 1,612건만 과태료를 부과하는데 그쳤다.
경찰청에 따르면 최근 5년 동안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사고는 '안전운전 의무 불이행'이 전체 23.2%를 차지했다. 이 중 39.6%가 주정차 위반 차량으로 인한 시야 가림이 원인이었다. 어린이 보호구역 내 주요 교통사고 원인이 주정차 위반인데도 과태료 징수에만 매달리고 있다는 지적도 일고 있다.
관할 지자체도 이 같은 문제점을 알고 있지만 법령상 어쩔 수 없다는 입장이다. 미흡한 부분은 단속 차량과 카메라 등을 이용해 단속하고 있지만 한계가 있다.
대구시 관계자는 "현재 일선 구군 주정차 단속 담당자들이 주민신고를 통해 들어온 사진을 검토해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며 "정부에서 내려온 지침에 신고 범위가 정해져 있어 전국적으로도 같은 문제를 겪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김 씨는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사고가 난다면 가중 처벌이 내려지는 것은 똑같은데, 신고에 제한이 있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며 "신학기가 시작됐으니 어린이 보호를 위해서라도 개선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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