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선고 보름 전 '처벌 불원' 의사 표시
"폭행죄는 반의사불벌죄... 공소기각해야"
폭행 피해자가 1심 선고 전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며 합의서를 제출했는데도 유죄를 선고한 것은 "위법한 판결"이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장모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청주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2일 밝혔다.
장씨는 2019년 6월 충북 충주시의 한 테마파크에서 반려견 목줄을 채우지 않은 채 담배를 피우는 자신을 제지한 직원 A씨의 얼굴을 주먹으로 가격하는 등 폭행을 가하고, 이를 말리던 또 다른 직원 B씨의 가슴 부위를 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장씨에겐 이와 별도로 특수협박, 상해, 사기, 도로교통법 위반 등 혐의도 적용됐다.
1심은 "일련의 범행이 모두 음주와 관련돼 있고, 그로 인한 폭력성과 반사회성의 발현으로 범행을 저지르는 전형적인 주취 폭력 양상을 보이고 있다"면서 징역 2년을 선고했다. 2심도 1심 판단을 유지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폭행 혐의 유죄' 부분을 파기했다. 피해자 B씨가 1심 선고 보름 전 처벌불원서를 제출했는데도, 폭행죄를 인정한 건 '법리를 오해한 위법한 판결'이라는 취지다. 대법원은 "폭행죄는 피해자 의사에 반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이고, 1심 선고 이전에 피해자가 처벌을 희망한다는 의사 표시를 철회할 경우 공소기각 판결을 선고했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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