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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낮잠 안 잔다" 10개월 원아 때린 보육교사들...법원,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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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낮잠 안 잔다" 10개월 원아 때린 보육교사들...법원, 집행유예

입력
2021.02.21 13:31
수정
2021.02.21 1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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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불로 둘둘 만 뒤 등 두들기는 등 학대
4명 원아 상대로 75차례 학대한 혐의
4명의 원아 중 3명은 만 12개월도 안돼

아동학대. 게티이미지뱅크

아동학대. 게티이미지뱅크

낮잠을 자지 않는다는 이유로 10개월 된 원아를 때린 어린이집 보육교사들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해당 어린이집 원장에게는 벌금형이 처해졌다.

수원지법 형사15부(조휴옥 부장판사)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모 어린이집 보육교사 A씨와 B씨에게 각각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또 이들에게 40시간의 아동학대 재범예방 강의 수강과 3년간 아동 관련 기관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어린이집 원장 C씨에게는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A씨와 B씨는 2019년 8월 말부터 같은 해 10월까지 원아 D(만 10개월)양이 낮잠 시간에 잠을 자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불을 이용해 얼굴을 제외한 온몸을 감은 뒤 손으로 D양의 등을 여러차례 두드린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D양을 포함해 4명의 아동을 상대로 75차례에 걸쳐 신체적 학대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피해 아동 4명 중 3명은 만 12개월 미만의 유아인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두 피고인은 피해 아동을 건강하게 양육할 의무가 있는데도 오히려 아동들을 반복해 학대해 그 죄책을 가볍게 볼 수 없다”며 “C 피고인은 이들 두 피고인에 대한 감독을 소홀히 한 탓에 학대 행위를 막지 못했으므로 그 책임 역시 가볍지 않다”고 밝혔다.

이어“다만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해 아동의 법정대리인과 일부 합의한 점, 어린이집을 폐원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임명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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