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부장판사가 횡령 사건 피의자에게 법률 조언을 해주고 수천만 원을 받은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광주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지난달 말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A(57)부장판사를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21일 밝혔다.
경찰 등에 따르면 A부장판사는 지난 2017년 말 업무상 횡령 혐의로 고소돼 경찰의 수사를 받고 있던 지인 B씨로부터 "횡령 사건에 대한 입장을 담은 의견서를 검토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해당 의견서를 수정해 준 뒤 B씨 측으로부터 수천만 원을 받은 혐의다. 당시 경찰은 수사 끝에 심리상담센터를 운영하던 B씨에 대해 불구속 기소 의견을 내고 검찰에 사건을 송치했지만 검찰은 B씨를 무혐의 처분했다.
A부장판사는 지난해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신고돼 경찰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B씨에게 의견서를 고쳐준 사실은 있지만 그 대가로 금품을 받은 적은 없다"고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A부장판사와 B씨는 문제의 의견서를 이메일을 통해 주고 받았다. 판사가 타인 간 분쟁(형사사건)에 개입해 법률 관계 문서를 작성한 셈이다.
그러나 경찰은 사법연수원 수료와 동시에 변호사 자격증을 부여받은 A부장판사에게 변호사가 아닌 사람의 법률 사무 취급을 금지하는 변호사법 위반 혐의를 적용하지는 못했다. 전직 검사 출신인 A부장판사는 B씨에게 의견서를 써줄 당시 광주고법에서 민사담당 판사로 근무했으나 현재는 법원 인사 이동으로 다른 지역에서 근무하고 있다. 지역 법조계에선 이번 사건을 두고 "평소 청렴했던 판사였는데 의외다"는 반응과 함께 "A부장판사가 이번 사건으로 법원장 승진 인사에서 물을 먹었다"는 뒷말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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