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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헤미안 랩소디 동성키스 편집은 차별" 성소수자단체, 인권위 진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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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헤미안 랩소디 동성키스 편집은 차별" 성소수자단체, 인권위 진정

입력
2021.02.19 2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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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 인권위 진정 제기
"동성애 부적절하다고 말한 것과 다를 바 없다"

영화 '보헤미안 랩소디'의 한 장면. 이십세기폭스 코리아 제공

영화 '보헤미안 랩소디'의 한 장면. 이십세기폭스 코리아 제공

성소수자단체가 SBS에서 설 연휴 특선영화로 '보헤미안 랩소디'를 방영하며 동성 간 키스 장면을 편집한 것과 관련해 "성소수자에 대한 차별"이라며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은 19일 "SBS가 설 특선영화로 보헤미안 랩소디를 방영하면서 동성 간 키스 장면을 삭제, 모자이크하는 등 임의로 편집한 것에 대해 전날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무지개행동은 보헤미안 랩소디가 2018년 국내에서 개봉했을 당시 12세 관람가로 상영됐고, 동성 간 키스 장면에 대해 어떠한 논란이 없었는데도 SBS가 편집했다고 지적했다.

단체 측은 "SBS는 극 중 프레디 머큐리가 동성 애인과 키스를 하는 장면 두 가지를 삭제했고, 배경 속 남성 엑스트라 간의 키스신은 모자이크 처리를 했다"며 "전국의 시청자들에게 동성애는 부적절하다고 말한 것과 다를 바 없는 차별행위"라고 주장했다.

이 단체는 인권위에 제출한 진정서에서 "폭력, 흡연 장면은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에서 명문으로 과도한 묘사를 지양해야 한다고 돼 있지만, 동성애에 대해서는 다뤄서는 안 된다는 규정은 없다"고 강조했다.

또 "SBS가 동성애를 폭력, 흡연과 동일한 것으로 보고 임의로 편집한 것은 그 자체로 성소수자에 대한 차별적 의도 하에 이루어진 행위"라며 "SBS가 향후 방송 프로그램을 편성·제작·편집·방영할 때 성소수자 차별이 이뤄지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하라는 권고를 내려달라"고 요청했다.

무지개행동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도 "SBS의 이번 행위가 방송통신심의에 관한 규정 중 '공정성'과 '사회통합' 등의 항목을 위반했다"며 심의 신청을 냈다.

윤한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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