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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전 섬노예 사건,  이제 인신매매죄로 처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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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전 섬노예 사건,  이제 인신매매죄로 처벌한다

입력
2021.02.19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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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차 양성평등위원회 개최

정영애 여성가족부 장관이 19일(금)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2차 양성평등위원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여성가족부 제공

정영애 여성가족부 장관이 19일(금)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2차 양성평등위원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여성가족부 제공


장애인들의 노동력을 착취하고 임금 체납·감금까지 이뤄졌던 '신안군 염전 섬 노예' 사건을 인신매매 혐의로 처벌할 수 있도록 길이 열린다.

여성가족부는 19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12차 양성평등위원회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유엔안보리결의안 1325호 제3기 국가행동계획'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유엔안보리결의안 1325호는 '여성·평화·안보'에 관한 결의안으로 우리나라도 2014년부터 3년마다 결의안에 따른 계획을 세운다.

인신매매방지법 제정은 3기 국가행동계획 가운데 '예방' 분야 과제로 선정됐다. 기존 형법이 인신매매를 성매매·성적 착취, 노동력 착취, 장기 적출을 목적으로 사람을 거래한 경우로만 한정한 것을 넘어 '모집, 운송, 은닉' 등의 개념까지 추가하는 것이다.

'신안군 염전 섬 노예 사건'은 2014년 전남 신안군의 한 염전에서 장애인 2명이 갇힌 채 10년 넘게 강제 노동을 한 사건이다. 장애인을 강제 노동시킨 이들은 형법상 약취유인 혐의로만 처벌받았다. 형법 조항에 인신매매가 있지만, 자세한 정의가 없어 신안 염전 사건에다 적용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여가부 관계자는 "2015년 유엔의 인신매매방지 의정서를 비준한 뒤 국내의 인신매매 개념이 국제사회보다 협소하다는 지적을 받았다"며 "새 법안이 만들어지면 앞으로 피해자를 좀 더 적극적으로 찾아낼 수 있고, 가해자에게 더 엄격한 처벌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인신매매방지법을 새로 만드는 데 이어 정부는 인신매매ㆍ착취 피해자 권익을 보호하는 기관을 신설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정부는 또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명예회복 및 생활안정 지원도 강화키로 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역사적 사실을 부정하거나 진실을 왜곡하려는 어떠한 시도에도 국제사회와 함께 단호히 대처함으로써 피해 할머니들의 명예가 손상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회의에선 '제2차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도 확정됐다. 중앙행정기관 고위직에 여성을 더 많이 임용하기 위한 '여성 고위공무원 임용 TF'가 구성된다.


박소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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