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드디스크는 국가 소유...동의 없어도 돼"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에 대한 법원의 자체조사 과정에서 법원행정처 컴퓨터를 사용자 동의 없이 열람토록 했다는 이유로 김명수 대법원장을 고발한 사건이 검찰에서 각하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2018년 1월 주광덕 당시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 의원이 김 대법원장을 비밀침해·직권남용·직무유기 등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지난해 10월 각하 처분했다.
주 의원은 2017년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 실체와 관련, "법원 추가조사위원회가 법원행정처 업무용 컴퓨터를 각 사용자 동의도 없이 강제로 열어 무단 열람·복사·분석했고, 이 과정에서 김 대법원장 승인이 있었다"고 주장했다. 고발장 접수 후 수사에 착수한 검찰은 법원 추가조사위가 사용자 동의를 받지 않은 채 컴퓨터 하드디스크를 제출받아 조사했다는 의혹 자체는 사실이라고 확인했다.
그러나 검찰은 △하드디스크는 원래 대한민국의 소유로, 공적 업무를 위해 제공됐고 △내부에 있는 자료도 공적 목적으로 작성된 것이라는 등의 이유를 들어 '별도 동의를 받을 필요가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검찰은 이 같은 판단과 함께, 범죄 혐의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다면서 각하 처분으로 사건을 종결했다.
다만 정치권 일각에선 "그렇다면 공무원에게 지급되는 업무용 컴퓨터나 휴대폰도 동의 없이 기관장마음껏 들여다 볼 수 있는 거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검찰은 이에 대해 이미 법원에서도 공적인 목적(조사 등)을 위해서 업무 기록에 한해 열람하는 건 문제가 없다는 취지의 판단을 내린 적이 있으며, 이를 참고했다고 설명했다. 2019년 10월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컴퓨터에 저장된 문건파일이 검찰에 제출되는 과정에서 '적법 증거' 인정 여부가 쟁점이 됐을 때, 법원은 "공무상 목적으로 작성된 문건은 국가 소유이기 때문에 제출 과정에 작성자 동의는 필요하지 않다"고 봤다.
검찰은 또, 애초 업무 기록만 열람 범위에 포함됐던 데다, 실제로 조사 대상이었던 컴퓨터 하드디스크엔 업무 자료만 남겨진 상태였기 때문에 '개인 자료'까지 마음대로 들여다볼 수 있다는 우려가 발생할 여지는 매우 적었다는 점도 감안했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