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장, 18일 행안위 보고에서 언급
화성연쇄살인사건 등 수사 과정에서 무고한 시민을 범인으로 몰고도 특진까지 한 수사관들의 특진 취소가 추진된다.
김창룡 경찰청장은 1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화성 8차 사건은 재심을 거쳐 윤성여씨의 무죄가 확정됐다"며 "승진 취소 사안을 내부적으로 검토했고 대상자부터 우선적으로 승진을 취소하는 절차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경찰청에 따르면 △화성 8차 살인사건(5명) △낙동강변 살인사건(1명) △삼례나라슈퍼 강도 살인사건(1명) 등 3대 재심 무죄 사건과 관련해 특별 승진을 한 경찰관은 7명이다.
1988년 9월 15일 경기 화성군 태안읍 박모(13)양의 집에서는 박양이 성폭행 당하고 숨진 채 발견됐다. 화성 8차 사건으로, 당시 농기계 수리공으로 일하던 윤성여(당시 22)씨는 범인으로 지목돼 무기징역을 선고 받고 20년을 복였했다. 당시 윤씨를 검거한 경찰관들은 특진했다.
하지만 2019년 9월 이춘재가 자신이 진범이라고 밝히면서 재수사에 돌입한 경찰은 당시 윤씨를 대상으로 강압수사가 있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사과까지 했다. 윤씨는 지난해 12월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1992년 전북 완주군 삼례나라슈퍼에서 발생한 살인사건 범인으로 몰려 복역한 3명은 2016년 10월 재심에서, 1990년 부산 낙동강변에서 발생한 살인 사건 범인으로 몰려 21년간 옥살이를 한 2명은 이달 초 열린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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