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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장이 2차 가해자면, 누구에게 신고하나"

입력
2021.02.18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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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재 국민의힘 성폭력대책특위 위원장.뉴스1

김정재 국민의힘 성폭력대책특위 위원장.뉴스1


"서울시장이 2차 가해를 했다면, 서울시장의 상급기관이 어딘가. 누구에게 신고하나."

18일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전체회의에서는 여성가족부가 지난 달 마련한 ‘여성폭력 2차 피해 방지 지침 표준안’에 대해 더 보완해야 한다는 주문이 나왔다.

여가부는 박원순 전 서울시장 사건을 계기로 공공기관에서 발생한 성희롱·성폭력 사건에 대한 2차 가해를 막기 위해 ‘여성폭력 2차 피해 방지 지침 표준안’을 마련했다. 2차 가해 행위자가 기관장이거나 단체장인 경우 여가부 홈페이지 전담 창구로 신고토록 했는데, 여가부엔 조사권이 없다.

김정재 국민의힘 의원은 “표준안에는 2차 가해 행위자가 기관장이거나 단체장인 경우 고충처리 업무담당자가 상급기관에 보고하게 돼 있는데 시장의 상급기관이 어디냐"고 되물은 뒤 "국무총리실에서 다루도록 하라"고 제안했다. 김 의원은 또 “외부 사람들이 2차 가해를 한 경우 제재 방법이 없으니 외부인에 대해서는 여가부가 대응한다는 내용도 넣어달라"고 말했다.

정영애 여가부 장관은 “지자체장이 2차 가해 행위자인 경우 여가부가 조사권이 없다고 아무 조치를 안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여가부 중심으로 경찰·검찰과 연계해 조사하는 체계간 네트워킹이 이뤄지도록 프로그램을 다시 만들고 있다"고 해명했다. 또 외부인의 2차 가해에 대한 대응 규정에 대해서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박소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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