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유권자에 금품 살포' 황주홍 전 의원 1심 징역 2년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유권자에 금품 살포' 황주홍 전 의원 1심 징역 2년

입력
2021.02.18 16:04
0 0
황주홍 전 국회의원

황주홍 전 국회의원


광주지법 순천지원 제1형사부(부장 송백현)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황주홍(69) 전 국회의원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또 황 전 의원의 비서 A(35)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비서 B(41)씨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황 전 의원은 21대 총선을 앞두고 지난해 2월부터 4월까지 선거구민들에게 33차례에 걸쳐 7,700여만원을 금품을 제공해 매수하려 했고 2019년 2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수십차례 식사나 부의금, 선물을 전달한 혐의로 기소됐다.

송 판사는 "피고인은 재선 국회의원과 지자체장 등을 역임하고도 금품을 기부해 지역사회에 충격을 주고 국민의 신뢰를 저버렸다"며 "공직선거의 공정성을 훼손한데다 조사가 시작되자 3개월간 도피하는 등 수사를 방해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고 밝혔다.

황 전 의원은 지난해 6월 검찰 수사가 시작되자 연락을 끊고 잠적했다가 3개월 만에 검거됐다. 그는 강진군수 3선과 국회의원 재선을 지냈으며 21대 총선에서 민생당 후보로 전남 강진·장흥·보성·고흥 선거구에 출마해 낙선했다.

하태민 기자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