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종섭·김미리 부장판사, 재판부 이동 없어
尹은 6년째, 金은 4년째 중앙지법 계속 근무
"김명수 대법원장 메시지, 그대로 관철된 셈"
서울중앙지법에서 사법농단 사건과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자녀 입시비리 사건을 각각 담당했던 재판장들이 결국 기존 재판부에 모두 잔류했다. 이달 초 김명수 대법원장이 단행한 법관 정기인사에서 해당 판사들만 기존 원칙과는 달리 중앙지법에 장기간 근무하게 돼 ‘코드 인사’ 논란이 일었는데, 법원 내 사무분담을 통한 ‘재판부 변경’마저 이뤄지지 않은 것이다. 일각에선 ‘특정 재판을 특정 판사가 계속 맡으라’는 김 대법원장 뜻이 관철된 것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서울중앙지법은 18일 오전 사무분담위원회를 열고 22일 자로 시행되는 사무분담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가장 큰 관심을 모았던 ‘사법농단 사건’ 재판부(형사합의32ㆍ36부)는 소속 법관들이 모두 유임되는 결과가 나왔다. 두 재판부는 명칭만 다를 뿐, 구성원은 윤종섭 부장판사와 배석판사 2명으로 동일하다. 형사합의32부에선 이민걸 전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 등이, 형사합의36부에선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각각 재판을 받고 있다.
윤 부장판사 등의 인사를 둘러싼 논란은 그가 중앙지법에서 6년째 근무하고 있는 탓이다. 배석판사 2명 역시 각각 4, 5년째 같은 법원, 같은 재판부에 남게 됐다. 통상 3년을 주기로 법관 전보 발령을 내는 대법원 인사 원칙과는 상반된다. 때문에 지난 3일 이들 3명의 ‘중앙지법 잔류’ 결정이 내려지자, 법원 안팎에선 “사법농단 재판을 윤 부장판사 등에게 계속 맡기려는 김 대법원장의 메시지”라는 분석이 많았는데 결과적으로 맞아떨어진 셈이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건,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 등의 재판장이었던 김미리 부장판사도 기존 형사합의21부에 유임됐다. 김 부장판사 역시 중앙지법에 4년째 근무 중이다. 다만 대등재판부(부장판사 3명으로 구성)로 형사합의21부가 바뀌면서 기존 배석판사 2명 대신, 김상연ㆍ장용범 부장판사가 새로 들어가게 됐다. 각 사건들의 재판장과 주심 변경 여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법원 내부는 이런 결과가 이미 예상됐다는 분위기다. 대법원은 “법관 정기인사에선 소속 법원만 결정되고, 재판부 구성은 각 법원들이 자체적으로 정하는 것”이라고 해명해 왔다. 그럼에도 “서울중앙지법 유임 인사의 의도가 명백한데, 법원 내 사무분담위원회가 이를 뒤집고 재판부를 바꿀 수 있겠느냐”는 관측이 우세했다.
법조경력 16년 이상의 부장판사 3명이 사건을 심리하는 ‘대등재판부’는 2곳 더 신설돼 총 16개가 됐다. ‘조국 사건’을 맡는 형사합의21부와 함께, 양승대 전 대법원장의 사법농단 사건을 심리 중인 형사합의28ㆍ35부도 부장판사 3명으로 이뤄지게 된 것이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불법승계 사건을 심리해 온 형사합의25부는 대등재판부로 유지된 가운데, 권성수 부장판사만 그대로 남았고 박정제ㆍ박사랑 부장판사가 새로 투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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