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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딸 문다혜, '아들 특혜진료 주장' 곽상도 고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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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딸 문다혜, '아들 특혜진료 주장' 곽상도 고소

입력
2021.02.18 11:42
수정
2021.02.18 1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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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상도, 명백한 허위사실 유포" 주장

2017년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진행된 제19대 대통령 선거 마지막 유세에서 문재인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손자를 안고 딸 문다혜씨와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한국일보 자료사진

2017년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진행된 제19대 대통령 선거 마지막 유세에서 문재인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손자를 안고 딸 문다혜씨와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한국일보 자료사진

문재인 대통령의 딸 문다혜씨가 자신의 아들인 서모군의 특혜진료 의혹을 제기한 곽상도 국민의힘 의원을 경찰에 고소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등의 혐의다.

문씨는 이와 관련 지난달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과에 출석해 고소인 조사를 받은 것으로 18일 알려졌다. 문씨는 서울대병원 관계자와 곽 의원실의 전직 보좌관도 의료정보 유출과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고소했다.

앞서 곽 의원은 지난해 12월 자신의 페이스북에 "문씨 아들 서군이 같은 해 5월 서울대 어린이 병원을 방문해 진료를 받았고, 이 과정에서 진료 청탁과 진료일 앞당기기 등 부정행위가 있었다는 제보를 받았다"는 글을 올렸다.

그는 "서군은 소아과로 진료 예약한 후 진료 당일 현장에서 이비인후과 등 다른 과 진료도 같이 받았다고 한다"며 "이 제보를 확인하기 위해 의원실 전 보좌관이 병원 관계자를 만났다"고 주장했다.

당시 곽 의원은 서군이 입국 시 2주일 자가격리 기간을 거치는 등 방역지침을 지켰는지 증명할 자료를 청와대에 요구하기도 했다. 그에 따르면 청와대는 이와 관련 "개인정보에 관한 사항으로 공개할 수 없다"는 답변을 보냈다.

문씨 측 법률대리인인 오선희 변호사는 "서군은 병원을 방문한 날 소아청소년과 진료만 받았다"면서 "진료 당일 현장에서 다른 과 진료도 받았다는 내용은 명백한 허위 사실이고 곧 민사 소송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손효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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