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부터 신청 접수, 노후 경유차 폐차해야
울산시는 노후 경유차를 폐차하고 LPG 1톤 트럭을 구매할 경우 400만원을 지급하는 ‘LPG 화물차 신차구입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는 생계형인 노후 경유차의 도심지 운행에 대한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사업으로, 울산에 등록된 경유차를 폐차한 후 LPG 1톤 화물차 신차를 구입하는 차량소유자(기관)가 대상이다.
시는 지난해 228대에 대해 보조금 9억 1,200만원을 지원한 데 이어 올해는 8억원의 예산을 편성해 200대에 지원할 계획이며, 조기폐차 기준(5등급 경유차량)을 충족하는 경우 우선적으로 혜택을 준다.
신청은 22일부터 3월 10일까지 등기우편접수만 가능하며, 접수 시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신청서와는 별도로 LPG 화물차 신차구입 지원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신청방법 및 구비서류 등 자세한 사항은 울산시 누리집의 시정소식-고시공고에 게재된 공고문을 통해 확인 가능하다.
울산시 관계자는 “생계형 차량인 1톤 화물차를 미세먼지 배출이 적은 LPG 1톤 트럭으로 전환해 미세먼지를 저감하고자 시행하는 사업으로, 시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당부를 드린다”고 밝혔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