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개발청에 결의문 전달
전북 김제수협 조합원과 어업인 등 70여명은 17일 전북도청 앞 광장에서 결의대회를 갖고 새만금기본계획에 수산용지를 반영해 줄 것을 촉구했다.
김제수협 어촌계협의회와 어민들은 "1990년부터 30여년을 새만금에 대한 부품 꿈을 안고 기다렸는데 새만금기본계획이 어업인들의 의견을 무시한 채 수산용지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되고 있다"며 반발했다.
이들은 "최초 새만금 사업을 계획했을 때는 2,000ha의 수산용지가 포함됐으나 기본계획이 변경되면서 사라져버렸다"며 "이번 새만금기본계획에 수산용지를 반영해 달라"고 주장했다.
특히 "피해 어민들의 생계대책 없이 피해만 강요하고 일방적으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며 "실질적 이해관계인 어업인의 목소리를 듣지 않고 있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어민들은 김제지역의 경우 새만금개발 과정에서 3,355건의 보상을 받았으나 몇몇 양식장 운영자를 제외한 어선어업(3,000만~4,000만원)과 맨손어업인(200만~4000만원)들은 소액 보상금을 받은 게 전부라고 밝혔다. 이어 재첩잡이 등 호수 내측에서 이뤄지는 합법적인 어로활동은 보장되어야 하고 새만금 유휴토지 조사료사업 등에 인근 주민과 피해 어업인들의 활동을 보장해 줘야 한다고 거듭 주장했다.
어민들은 "새만금 사업은 그간 5차례 공간구상계획을 수립하였으나 어업인들의 목소리는 한번도 담아내지 못했다"며 "새만금개발청은 새만금기본계획에 수산용지를 반영하고 새만금 연안 어업인 권익보호와 생계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강조했다.
김제수협과 어업계협의회장 등은 이날 채택한 결의문을 새만금개발청에 전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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