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경비원에게 분리수거·주차관리 등의 일을 시키려면 일반근로자로 전환토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경비원에게는 경비 업무만 맡기라는 뜻이지만, 실제 다른 일을 겸하고 있는 현실과 맞지 않아 앞으로 더 구체적 기준이 마련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고용노동부는 17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감시·단속적 근로자 승인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 6월까지 ‘감시·단속적 근로자 승인제도 운영지침’도 만들 계획이라고 밝혔다.
감시·단속적 근로자는 △감시업무를 주로 해 심신의 피로가 적은 업무(경비원 등) △근로가 간헐적으로 이뤄져 휴게ㆍ대기가 많은 업무(시설기사 등)를 하는 노동자를 뜻한다. 이들은 특수한 근무형태로 인해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하지만 아파트 경비원은 사실상 분리수거·주차관리 등의 일까지 병행한다. 앞으로는 이 같은 일까지 시키려면 감시·단속적 근로자에서 일반근로자로 전환하라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3년 단위로 감시·단속 근로자임을 승인받도록 했다. 승인 때는 분리수거·주차관리 등 다른 업무를 하고 있는지 따지게 된다.
감시·단속적 근로자로 승인받지 못하면, 근로기준법상 일반근로자로 전환된다. 감시·단속적 근로자는 하루 12시간 근로가 가능하지만 일반 근로자는 주52시간제의 적용을 받는다. 근무시간에 제한이 생기는 것이다. 고용부는 “경비 이외 다른 업무의 비중이 상당할 경우 ‘겸직’으로 간주하고 승인을 내주지 않을 방침"이라며 "이에 맞춰 세부 기준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런데 '다른 업무의 비중이 상당하다'는 기준 자체가 모호하다. 고용부는 "다른 업무를 조금 하는 게 아니라 반복·지속적으로 하는 경우"라고만 설명한다. 구체적 기준은 국토교통부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을 개정한 뒤 개별 아파트 단지별로 협의해 결정할 문제라는 입장이다. 고용부 관계자는 "경비원이 많은 대단지 아파트의 경우 소수만 감시·단속적 근로자로 남겨두고 다수는 일반근로자로 전환하는 형태가 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한편 고용부는 감시·단속적 근로자로 남는 경비원에 대한 휴식권 보장도 구체화했다. 우선 근무공간과 휴게·수면 공간을 분리하고, 적당한 수준의 실내 냉난방시설도 갖춰야 한다. 휴무일도 월평균 4회 이상이어야 한다. 고용부는 경비원 근무체계 개편 우수사례도 발굴해 지방자치단체·노사발전재단을 통해 현장지원 상담에 활용하도록 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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