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 18년 1심 선고 유지
"아픈 엄마를 버리고 떠나겠다"고 협박, 8년 간 어린 딸을 수차례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비정한 아버지가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등법원 제주제1행정부(부장 왕정옥)는 17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유사성행위) 등의 혐의로 기소된 A(54)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1심 재판부는 앞서 지난해 11월 A씨에게 징역 18년을 선고했다.
A씨는 친딸이 미성년자였던 2013년부터 2020년까지 약 8년간 수차례에 걸쳐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딸에게 암 투병 중인 아내이자 피해자의 어머니 곁을 떠나겠다고 협박하면서 범행을 저질렀다.
A씨는 1심 재판에서 범행을 인정하며 “나에게 사형선고를 내려달라”고 밝혔지만, 징역 18년이 선고되자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양형을 변경할만한 사정이 없고 원심 판단이 재량 범위를 넘은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다”고 항소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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