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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임대 입주자, 최대 1억450만원 지원...250가구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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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임대 입주자, 최대 1억450만원 지원...250가구 대상

입력
2021.02.17 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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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은 5%(550만원) 정도만 부담
2년씩 9차례 연장...최장 20년 거주 가능
신혼부부도 전세임대 200가구 모집

성남시 분당구 아파트 단지 전경. 한국일보 자료사진

성남시 분당구 아파트 단지 전경. 한국일보 자료사진

경기 성남시가 ‘기존주택 전세임대’ 입주자 모집에 나선다. ‘기존주택 전세임대’ 입주자로 선정되면 전·월세 보증금으로 최대 1억450만원을 지원 받을 수 있다.

17일 성남시에 따르면 오는 22일부터 26일까지 ‘기존주택 전세임대’ 250가구 입주자를 모집한다.

기존주택 전세임대는 입주자로 선정된 무주택 저소득층이 원하는 집을 물색하면, 경기주택도시공사(GH)가 해당 주택 소유자와 전세 계약을 한 뒤 입주 대상자에게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사업이다.

전체 사업 물량(3,180가구) 가운데 250가구가 성남시민 공급물량으로 책정됐으며, 이중 50가구는 만 65세 이상 고령자, 200가구는 일반시민에 공급한다.

전세임대주택을 계약하면 가구당 최대 1억1,000만원 한도에서 전·월세 보증금의 95%인 1억450만원을 지원받는다. 입주자는 나머지 5%(최대금액 지원 받은 경우 550만원)만 부담하면 된다.

입주 선정자가 물색·신청할 수 있는 주택은 국민주택 규모인 85㎡ 이하(1인 가구는 60㎡)의 단독, 다가구, 연립, 아파트, 주거용 오피스텔이다.

임대 기간은 2년이며, 2년 단위로 모두 9차례 재계약할 수 있어 최장 20년까지 살 수 있다.

신청 자격은 입주자 모집 공고일(2월 5일) 기준 성남지역에 거주하는 무주택가구 구성원이면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법정 한부모 가족, 가구당 월평균 소득 70% 이하의 장애인 등이다. 주민등록이 등재된 거주지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을 받는다.

같은 기간, 경기도에 사는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한 ‘기존주택 전세임대’ 200가구 입주자 모집도 이뤄진다.

이 역시 같은 방식으로 GH가 주택을 재임대하며, 최대 1억3,500만원 한도에서 전·월세 보증금의 95%인 1억2,825만원을 지원해 신혼부부는 675만원(5%)만 부담하면 된다. 신청 접수는 거주하는 도내 31개 시·군 동 행정복지센터로 하면 된다.

임명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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