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기록 조작하고 저작권료 가로채
국내 최대 음악플랫폼인 '멜론'의 전 경영진이 100억원대 저작권료를 가수와 작곡가 등에게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 박상구)는 16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상 사기 혐의로 기소된 로엔엔터테인먼트(현 카카오M) 대표 출신의 신모(58)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로엔엔터테인먼트는 멜론의 옛 운영사다.
재판에 함께 넘겨진 멜론 전 부사장 이모(56)씨는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 전 본부장 김모(50)씨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았다.
신씨 등은 2009년 멜론 이용자들이 음반사에서 음악을 내려받은 것처럼 이용기록을 조작해 저작권료 41억원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2010년 4월부터 3년간 멜론 유료서비스 가입자 중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은 회원의 남은 이용료 141억원을 저작권자들에게 정산하지 않은 혐의도 받고 있다.
2010년 변경된 저작권료 지급방식에 따르면, 회원들은 저작권자의 음악을 직접 이용해야 저작권료를 지급하고, 서비스 미사용자 이용료는 정산에서 제외하도록 했다. 하지만 이들은 이런 사실을 저작권자들에게 알리지 않고 저작권료를 중간에서 가로챘다.
재판부는 "온라인 음원시장에서 정산에 대한 신뢰가 담보돼야 하기에 이들의 행위는 죄질이 상당히 나쁘다"며 "범행기간과 피해자 규모에 비춰 죄책도 무겁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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