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환경미화원 목숨 앗아간 30대 만취 운전자 징역 3년6월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환경미화원 목숨 앗아간 30대 만취 운전자 징역 3년6월

입력
2021.02.16 13:50
0 0

작년 11월 음주 BMW 몰고 가다
음식물쓰레기 수거차량 들이받아

대구지방법원 전경.

대구지방법원 전경.

지난해 11월 음식물쓰레기 차량을 들이받아 환경미화원을 숨지게 한 만취 운전자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형사2단독 이지민 부장판사는 16일 음주 사망사고 혐의로 기소된 30대 여성 A씨에게 징역 3년 6월을 선고했다. 이 부장판사는 “엄한 처벌이 필요하고 유족에게도 용서받지 못했지만, 범행을 시인하고 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6일 오전 3시 43분쯤 대구 수성구 범어동 수성구민운동장역 앞 왕복10차로 도로 5차로에서 자신의 BMW 승용차를 몰고 가다가, 잠시 멈춰선 음식물쓰레기 수거차량을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수거차량 뒤 발판에 서있던 40대 환경미화원이 숨지고 2명이 다쳤다. A씨는 당시 혈중알콜농도 0.116%로 면허취소(0.08%) 수준이었다.

정광진 기자

제보를 기다립니다

기사를 작성한 기자에게 직접 제보하실 수 있습니다. 독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기다리며, 진실한 취재로 보답하겠습니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