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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천용' 하차한 배성우, 벌금 700만 원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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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천용' 하차한 배성우, 벌금 700만 원 선고

입력
2021.02.16 09:04
수정
2021.02.16 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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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으로 조사받은 배우 배성우에게 벌금형이 내려졌다. SBS 제공

음주운전으로 조사받은 배우 배성우에게 벌금형이 내려졌다. SBS 제공


음주운전으로 조사받은 배우 배성우에게 벌금형이 내려졌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8단독 최지경 판사는 지난 10일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약식 기소된 배성우에게 벌금 700만 원을 명령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이병석 부장검사)는 지난달 6일 배성우를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벌금 700만원에 약식기소한 바 있다.

배성우는 지난해 11월 서울 강남구 신사동에서 지인과 술을 마신 뒤 운전을 하다 적발된 혐의를 받고 있다. 적발 당시 배성우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8% 이상으로 면허 취소 수준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사실은 지난해 12월 알려졌고, 배성우는 소속사를 통해 "변명과 핑계의 여지가 없는 저의 잘못에 대한 책임을 통감하고 있습니다. 모든 질책을 받아들이고 깊이 뉘우치고 반성합니다. 앞으로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모든 방면에서 신중하고 조심하며 자숙하도록 하겠습니다"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후 배성우는 출연 중이던 SBS 드라마 '날아라 개천용'에서 하차했다.

이호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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