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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고 고용보험, 캐디ㆍ대리기사ㆍ퀵서비스 적용유예 "소득파악이 어려워"

입력
2021.02.15 20:30
수정
2021.02.16 2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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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고용직(특고) 종사자와 프리랜서를 대상으로 하는 3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청이 시작된 지난달 22일 중구 서울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관계자가 안내문을 붙이고 있다. 연합뉴스

특수고용직(특고) 종사자와 프리랜서를 대상으로 하는 3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청이 시작된 지난달 22일 중구 서울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관계자가 안내문을 붙이고 있다. 연합뉴스


올해 7월부터 고용보험 의무가입 대상이 된 특수근로형태종사자(특고) 가운데 골프장 경기보조원(캐디)ㆍ대리기사ㆍ퀵서비스 기사는 적용이 유예됐다.

고용노동부는 15일 고용보험위원회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특고 고용보험 세부적용방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12월 고용보험법ㆍ보험료징수법 개정에 따라 택배기사, 화물차주, 건설기계 기사, 학습지교사, 방과후 강사, 보험설계사, 방문판매원 등 11개 업종 특고 종사자는 오는 7월부터 고용보험에 의무 가입해야 한다.

하지만 이번 세부적용안에 따라 대리기사, 퀵서비스 기사는 내년 1월로 적용시점이 유예됐다. 홍경의 고용부 전국민고용보험추진단 과장은 “개정 법안은 대리기사, 퀵서비스 기사 같은 플랫폼 노동자는 사업주가 일괄적 고용보험 적용을 위한 근로자의 소득신고를 해야 하게 돼있다”며 “이와 관련한 전산시스템 구축 등에 시간이 필요해 적용을 유예하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골프장 캐디는 적용시기를 추후 검토하기로 했다. 홍경의 과장은 “캐디의 경우 골프장 이용객에게 이용료를 직접 받는 경우가 많아 소득파악이 쉽지 않다"며 "내년 정부의 조세·고용보험소득정보 연계망 구축이 이뤄진 후에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설명했다.

보험료 비율은 노사가 5대 5로 균등부담 하는 방안이 유지됐다. 보험료율은 일반 근로자보다 0.2%포인트 낮은 1.4%로 노사가 월 소득의 0.7%씩을 부담하기로 했다. 경영계는 사업주보다 근로자가 더 많이 분담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김청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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